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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인사업자 고용산재보험 납부
비공개 조회수 2,975 작성일2022.09.06
건설사업장 개인사업자 인데요.

사업자 일괄적용적고 하고 관리번호 받고 고용산재보험료 22년도꺼 납부 했는데요

이거 공사할때마다 보험료 납부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1년치를 한꺼번에 납부가 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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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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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환
노무사 eXpert
노무그룹 지노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건설업 전문 공인노무사 김동환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관련 답변드립니다.

문의)

건설사업장 개인사업자 인데요.

사업자 일괄적용적고 하고 관리번호 받고 고용산재보험료 22년도꺼 납부 했는데요

이거 공사할때마다 보험료 납부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1년치를 한꺼번에 납부가 된건가요?

답변)

질의 내용에 나와있지 않지만 현재 공사 시작 후 납부하신 보험료는 년도 중에 일괄번호를 받으셔서 개산보험료를 미리 납부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업 고용산재 보험료는 매년 3월 전년도 확정보수에 따른 확정보험료와 당해년도 추정액인 개산보험료로 구분되며 보험료 정산 및 납부는 매년 3월 한번만 하시면 됩니다.(단, 개산보험료는 분납신청이 가능함)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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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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