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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해당하나요?
tlqk**** 조회수 437 작성일2024.11.19
과제 중인데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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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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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답변
5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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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di****
중수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은 아니에요. 대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사회복지사업과 조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사회복지사업 법에 해당하는 기관을 찾으신다면 다른 기관들을 살펴보셔야 할 것 같아요.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25.01.22.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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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꾸러기
태양신 열심답변자
장애인복지 8위, 봉사, 기부 8위, 노인복지 5위 분야에서 활동

아니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설치근거는 "국민건강보험법"입니다. 그런데 국민건강보험법은 사회복지사업법 제 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아래의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를 참조하세요.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4. 5. 20., 2016. 2. 3., 2016. 5. 29., 2017. 10. 24.>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ㆍ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 「아동복지법」

다. 「노인복지법」

라. 「장애인복지법」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바. 「영유아보육법」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차. 「입양특례법」

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파.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너.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더. 「의료급여법」

러. 「기초연금법」

머. 「긴급복지지원법」

버. 「다문화가족지원법」

서. 「장애인연금법」

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퍼. 「청소년복지 지원법」

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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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7eln****
별신 열심답변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4.11.19.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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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 Je
우주신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입니다

2024.11.19.

3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미경
태양신 열심답변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2024.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