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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 계산
kcsh**** 조회수 83 작성일2024.01.01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 계산을 들어가면 단독 가구 선정 대상 기준이 213만원이 아니라 0원으로 뜨는데이거 왜 이런 건가요?

귀하가 입력하신 자료를 기초로 계산한 소득인정액은 0 만원 이며,
노인 단독가구 0원 이하로 수급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귀하가 입력하신 자료를 기초로 모의계산된 것이며, 실제 신청후 결과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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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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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질문 :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 계산을 들어가면 단독 가구 선정 대상 기준이 213만원이 아니라 0원으로 뜨는데이거 왜 이런 건가요?

>> 답변 : 말 그대로 소득인정액이 0원이고 기초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수령액 조회해보세요.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2024.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