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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임대사업자 등록 및 주택연금 관련
ace7**** 조회수 263 작성일2020.11.12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주거용 오피스텔이 2채 있습니다.
1.4천 ~ 1.5천에 분양 받았는데, 잘 모르고 샀어요. 지금은 팔리지도 않네요
궁금한게 있어서 지식in에 글 남깁니다.
1. 누구 얘기로는 이번년도까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금을 안내어도 된다는데 맞는가요?
2. 임대사업자 등록 후 얼마동안 매매를 못 하나요?
3. 주거한적은 없는데 임대중입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후..
   추후 나이가 들어  이 2채를 이용하여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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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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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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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_z****
영웅

1. 어떤 세금인지는 모르겠지만,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양도세가 절감됩니다. (최대 80%)

2. 최소 8년유지해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3. 오피스텔으로는 아직 주택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만, 법을 개정중이라고 합니다.

아래 관련 링크 남겨드릴게요. 도움되시길 바라요.

202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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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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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인

아랫글이 질문자님에게 도움이 될까 하여 주택임대사업자 총정리글 첨부해 두고 가겠습니다~!

해당 글 참고하셔서 질문자님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항상 좋은 시간만 연속 되시길 바랍니다.~!^^

▼주택임대사업자 관련글 바로가기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2020.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