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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알바를 하는데 기초수급자 자격박탈 계산 해주세요
비공개 조회수 158 작성일2024.06.03
서울 강남구 거주 중이고 보호종료아동입니다.

월 대략 160만원을 벌 예정입니다. 생활 유지를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인데 수급자 자격 박탈이 될까요?

주민센터에서는 60만원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인터넷으로 보니 추가 공제 30%가 있더라구요 그리고 남은 금액을 수급비에서 차감하고 보내준다허셨는데 얼마를 받게 될까요?

1. 수급자 박탈 여부
2. 박탈되지 않는다면 얼마를 지급 받을 수 있는지
3. 수급자 박탈을 한번에 시키지 않고 경고가 있다고 들었는데 몇회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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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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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우주신 열심답변자
국민기초생활보장 3위, 장애인복지 78위, 아동, 청소년 복지 분야에서 활동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보호 종료 아동 5년 이내 세전소득에서 60만 원 공제 후 남은 금액 대하여 추가 30% 공제 적용 후

금액만 소득 인정액입니다.

160만 원 세전소득 60만 공제하면 100만 원 (추가공제 30% = 70만 원 소득 인정액입니다.

1 수급자 탈락하지 않습니다

2 생계급여 13.110원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비도 수령 가능하며 의료급여 혜택도 가능합니다.

3 수급비를 초과한 소득이 3개월 연속될 경우 수급자 탈락됩니다.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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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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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답변
물신

1. 수급자 박탈 여부

60만원공제 후 30%추가공제되면 소득인정액은 70만원이므로 박탈되지않을거같아요

2. 박탈되지 않는다면 얼마를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 빼고 약 1만3천원 지급될거같습니다

3. 수급자 박탈을 한번에 시키지 않고 경고가 있다고 들었는데 몇회인지

동사무소마다 달라요 보통 2-3회 됩니다

2024.06.03.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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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오마이
수호신 열심답변자
사회복지직 국민기초생활보장 2위, 사회복지 2위, 복지 4위 분야에서 활동

님이 생계급여 얼마 받고 있었는지 정보를 주셔야죠.

지식인은 신이 아닙니다. 님이 정보를 줘야 기존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를 알겠죠?

그리고 님 보호종료아동이다. 이게 5년이 넘지 않았다 예를들고 답변 드립니다.

뭐 주민센터에서는 60만원 말씀 했다고 하니 5년은 넘지 않은건 맞는거 같아요.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160만원 - 60만원 = 100만원 여기서 30%추가공제 계산하면 70만원임

* 첫 월급받고 주민센터 복지 직원께 소득신고 하시고 변동사항(급여증가,감소등)이 있을시 재통보 하시길 바람

위외 다른 소득인정액이 전혀 없다면요.

님은 160만원을 벌어 맘대로 쓰되..

생계급여 약 1만3천원 지급

의료급여 2종으로 그대로 유지

주거급여는 보증금 및 월임대료 정보 없어 패쓰함

추가로..

위외 다른 소득인정액이 더 있다면 위 답변은 장담 못드립니다.

이래서 기존 주거급여를 뺀 생계급여 얼마 받고 있었는지 정보가 필요한 것입니다.

위는 2024년도 기준 입니다.

2024.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