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월 대략 160만원을 벌 예정입니다. 생활 유지를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선택인데 수급자 자격 박탈이 될까요?
주민센터에서는 60만원 소득공제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인터넷으로 보니 추가 공제 30%가 있더라구요 그리고 남은 금액을 수급비에서 차감하고 보내준다허셨는데 얼마를 받게 될까요?
1. 수급자 박탈 여부
2. 박탈되지 않는다면 얼마를 지급 받을 수 있는지
3. 수급자 박탈을 한번에 시키지 않고 경고가 있다고 들었는데 몇회인지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보호 종료 아동 5년 이내 세전소득에서 60만 원 공제 후 남은 금액 대하여 추가 30% 공제 적용 후
금액만 소득 인정액입니다.
160만 원 세전소득 60만 공제하면 100만 원 (추가공제 30% = 70만 원 소득 인정액입니다.
1 수급자 탈락하지 않습니다
2 생계급여 13.110원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비도 수령 가능하며 의료급여 혜택도 가능합니다.
3 수급비를 초과한 소득이 3개월 연속될 경우 수급자 탈락됩니다.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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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 수급자 박탈 여부
60만원공제 후 30%추가공제되면 소득인정액은 70만원이므로 박탈되지않을거같아요
2. 박탈되지 않는다면 얼마를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 빼고 약 1만3천원 지급될거같습니다
3. 수급자 박탈을 한번에 시키지 않고 경고가 있다고 들었는데 몇회인지
동사무소마다 달라요 보통 2-3회 됩니다
2024.06.03.
님이 생계급여 얼마 받고 있었는지 정보를 주셔야죠.
지식인은 신이 아닙니다. 님이 정보를 줘야 기존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를 알겠죠?
그리고 님 보호종료아동이다. 이게 5년이 넘지 않았다 예를들고 답변 드립니다.
뭐 주민센터에서는 60만원 말씀 했다고 하니 5년은 넘지 않은건 맞는거 같아요.
160만원 - 60만원 = 100만원 여기서 30%추가공제 계산하면 70만원임
* 첫 월급받고 주민센터 복지 직원께 소득신고 하시고 변동사항(급여증가,감소등)이 있을시 재통보 하시길 바람
위외 다른 소득인정액이 전혀 없다면요.
님은 160만원을 벌어 맘대로 쓰되..
생계급여 약 1만3천원 지급
의료급여 2종으로 그대로 유지
주거급여는 보증금 및 월임대료 정보 없어 패쓰함
추가로..
위외 다른 소득인정액이 더 있다면 위 답변은 장담 못드립니다.
이래서 기존 주거급여를 뺀 생계급여 얼마 받고 있었는지 정보가 필요한 것입니다.
위는 2024년도 기준 입니다.
2024.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