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국민연금공단 장애연금
비공개 조회수 1,596 작성일2023.09.21
안녕하세요.
아버지께서 회사에서 퇴직 하신후 무릎,허리 등 몸이 안좋으셔서 노무사를 통해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연금을 신청중에 계십니다.
현재까지 휴일급여(무릎 수술시 2.3개월 병가 내신 기간)와 국민 건강보험 공단에서 요양비 이 두가지를 받은 상태이고, 최종적으로 장애연금을 받기위해 마지막 절차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 담당하는 노무사가 돈이 일시불로 나오게 되면 그 돈을 연금 공단(아버지 말씀이라 확실치 않습니다)인지 보험공단에 돈을 다 맡긴후에 매월 얼마씩 연금처럼 수령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그걸 하자고 꼬시고 있다고 하네요.


이런 제도가 있나요?
아버지는 현재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을 수급중이신데도 중복 가입이 되나요?

아버지께서 혹시나 사기에 휘말리시는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노무관련 지식인들의 상세한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2개 답변
2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 모두가 행복한 국민 모두의 연금, 국민연금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우선, 안내드리는 내용에 혼란이 있으실 수 있어서 용어를 정리해드립니다.

- 장애연금: 국민연금 급여 종류 중 하나로, 국민연금 가입 중 장애발생 사유로 지급되는 연금.

- 노령연금: 국민연금 급여 종류 중 하나로,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수급연령에 지급되는 연금.

- 기초연금: 65세 이상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국가에서 지급하는 연금.

장애연금은 노령연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두 급여의 지급받는 시기가 겹치면 유리한 급여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은 1~4급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며 1~3급은 연금형태로, 4급은 일시금 형태로 지급합니다.

4급 장애일시금을 지급받게되더라도, 국민연금공단에 돈을 다시 맡긴 후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제도는 국민연금공단에 없습니다. 일시금을 맡긴 후 연금형태로 수령하는 것은 '즉시연금'이라는 연금의 한 종류로, 일반적으로 사보험에서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 내용 참고만 해주시고 아버님의 장애연금 신청진행상황, 장애연금 수급여부 등 확인을 위해 가까운 지사나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통해서 문의주시길 권해드립니다.

위 답변 내용은 법령개정 또는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제도 운영, 기금운용 등 자세한 정보는 아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다양한 재미있는 콘텐츠를 한 곳에서 한 눈에! 콘텐츠 플랫폼 '국민연금 온에어'

2023.09.21.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삭제된 답변
작성자가 직접 삭제한 답변입니다.
2023.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