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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장애인 형제자매 의료비공제
비공개 조회수 1,142 작성일2021.02.03
20세이상 장애인 형제자매
기본공제는 엄마가받았고 의료비를 자매인 제카드로 결제했는데요
의료비공제 해당안돼나요? 실손받은금액은 공제신고서 작성하면되는지..
신용카드금액에포함되어있는건 직접 입력해서 빼야하는건가요?
그리고 저는세대원인데 자매의료비를포함시키면 세대주가되더라고요...어찌해야할지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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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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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산제자
우주신 열심답변자
#근로기준 #세무 #근로장려금 근로기준 8위, 세금 정책, 제도 7위, 연말정산 19위 분야에서 활동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어머님께서 받았다면

의료비공제도 어머님께서 받아야 합니다.

다만, 해당 의료비를 님이 지출하셨으므로

어머님께서도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님의 경우 형제자매에 대한 기본공제를 어머님께서 받았으므로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손받은 금액은 의료비지출금액에서 해당 금액만큼 차감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으로 공제신청 하시면 됩니다.

2021.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