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1번이 월세계약을 하면서 빚이 있어
보증금이 차압되는것을 방지하기위해
2번한테 1000만원을 빌렸다고 가짜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그러던 중 2번이 다른곳에 빚이 생겼고,
2번의 채권자가 이 가짜 차용증을 발견하고
1번에게 너가 대신 돈을 갚아라 라는 뜻이 담긴
서류를 보냈다고 하더라구요
아무런 대처없이 2번이 사망했습니다
2번의 유족은 한정승인 / 상속포기를 할 생각이고,
2번의 유족은 이 차용증이 가짜인걸 알고
1번에게 돈을 받을 생각이 없지만,
한정승인을 할 경우 문제가 될가 걱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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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1번은 2번에게 돈을 갚아야하는가?
2. 갚아야한다면 2번의 유족에게 갚아야하는지,
2번의 채권자에게 갚아야하는지?
2-1. (유족에게 갚아야한다면)
2번의 유족이 한정승인을 할 때
돈을 받지않았어도 고인의 재산에 이 금액을 포함시켜야하는지?
2-2. (채권자에게 갚아야한다면)
2번의 유족이 한정승인 / 상속포기를 하게되어도
1번과 2번의채권자 간의 문제가 생기는지?
이 질문들 외에...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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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정묵 변호사입니다.
1.1번은 2번에게 돈을 갚아야 하는지
1번은 2번에게 돈을 갚아야 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짜 차용증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짜 차용증은 당사자 간에 합의된 금전 거래가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갚아야 한다면 2번의 유족에게 갚아야 하는지, 2번의 채권자에게 갚아야 하는지
1번은 2번의 유족에게 돈을 갚아야 할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번의 사망으로 인해 채권자의 권리가 2번의 상속인에게 승계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번은 2번의 채권자에게 돈을 갚아야 합니다.
2-1. (유족에게 갚아야 한다면) 2번의 유족이 한정승인을 할 때 돈을 받지 않았어도 고인의 재산에 이 금액을 포함시켜야 하는지
2번의 유족이 한정승인을 할 때, 가짜 차용증에 기재된 금액은 고인의 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짜 차용증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번의 유족이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가짜 차용증에 기재된 금액을 상속하지 않습니다.
2-2. (채권자에게 갚아야 한다면) 2번의 유족이 한정승인 / 상속포기를 하게되어도 1번과 2번의 채권자 간의 문제가 생기는지
2번의 유족이 한정승인 / 상속포기를 하게 되어도, 1번과 2번의 채권자 간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채권자의 권리는 상속인에게 승계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2번의 채권자는 1번에게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들 외에...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1번은 가짜 차용증을 작성한 행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번의 채권자가 1번에게 소송을 제기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기 내용은 귀하의 설명에 기초하여 일반적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구체적 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실제 진행시에는 전문가와 상의하여 구체적인 절차와 필요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법률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세 법률사무소 상담전화 대표번호 1566-6107”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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