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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 방법
비공개 조회수 438 작성일2023.10.13
안녕하세요 

이전에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을 2020년에 하였고
그때 당시에 실직자인 상태에서 신청을 했고,
취업성공패키지 유형1로 선정되어 훈련교육기관에서 수강도 했습니다.

지금 보니 카드 잔액(지원금)이 남아있는 상태여서 다시 훈련기관에서 교육듣고 싶은데요
제가 지금 4대 보험은 적용되지 않고 3.3%만 떼가는 곳에서 근무 중인데 (1달 정도 되었어요)

질문) 
1. 이럴 경우에도 실직자 > 근로자로 변경 신청해야하는건가요?  
2. 실직자 > 근로자로 변경 시 기존에 발급 받았던 카드의 혜택은 동일하게 진행되는건가요?
2-1. 카드 잔액이나 취성패1 유형 그대로 유지 되는건가요? 
2-2. 카드 재발급 받아야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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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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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직교 안산
식물신
고용, 고용복지 100위, 직업교육 68위, 취업 정책, 제도 89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한국직업능력교육원 안산입니다.

2020년에 취업성공패키지로 1유형 참여이력이 있으시다면 국민취업지원제도로 변경된 제도로 재 참여가능여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요건을 확인하여 신청을 하셔야될 것같습니다.

1. 4대보험이 가입되지 않더라도 주 15시간이상 근로하시면 근로자이기때문에 변경신청이 필요합니다.

2.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한 교육비 지원혜택은 동일하나 훈련장려금은 미지급 될 수 있습니다.

3. 카드잔액은 HRD 홈페이지를 통해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국취1유형은 끝났으므로 재신청요건을 확인하여 신청이 필요합니다.

4. HRD홈페이지 마이페이지로 보셨을때 카드가 유효하다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답변에 도움 되셨다면 답변채택부탁드립니다!

한국직업능력교육원 안산에서 직업훈련에 참여하시면 취업에 대비하여

희망분야에 직무기술과 역량을 갖추고 훈련과정 중부터 수료 이후에도 사후관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1:1 취업상담이 지속적으로 진행되며 입사지원서 클리닉, 구직알선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한국직업능력교육원 안산에서는 훈련시작부터 취업지원을 체계적으로 진행하여

수료와 동시에 바로 구직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고 있답니다~

1. 정보보안 시스템 구축 개발자 양성과정 (K-DT교육!)

2. 물류유통 실무자 양성과정

3. 4차 산업 사물인터넷 개발자 양성 (K-DT교육!)

4. 정보기술문서작성 실무자 양성

해당직종분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비전공자도 참여할 수 있는 기초부터 탄탄하게

실무중심교육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산시 외 거주자분들에게는 숙소도 안내해드리고 있으며

교육과정에 대한 궁금증과 어떤분야가 적성에 잘 맞을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취업진로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한국직업능력교육원 안산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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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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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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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플러스
초인
고용, 고용복지, 직업교육, 취업 정책, 제도 분야에서 활동

소득이 있기 때문에 구직자(실업자)로 지원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재직자)로 변경신청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유형이 되어야 할 것 같으니 고용센터로 문의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 1350

- 온라인 유형변경 신청방법

HRD-Net 로그인 후 마이정보 > 나의 카드 > 지원대상 및 휴직기간변경 > 변경신청

지원대상을 “재직자”로 선택 후 변경신청을 해주시면 완료 됩니다.

제출서류가 필요할 경우 해당서류를 스캔하여 첨부 해주시면 됩니다.

방법 ▼

https://www.edups.co.kr/board/board_view.asp?bo_name=notice&bo_idx=3819

--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발급일로부터 5년간 사용할 수 있고,

2020년 통합발급 시 부터 근로자, 구직자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훈련과정의 구성에 따라 지원금액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취성패(취업성고패키지)는 취업을 목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재직 중이시기 때문에 해당 유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국민취업지원제도로 명칭 변경됨)

또한, 국취제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유효기간 내 1회 지원이기 때문에 추가 지원이 어려울 수도 있으며,

일반 국비지원 훈련과정 신청 시 자비부담금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소득금액 등에 따라 추가 지원(훈련비 감면) 등도 있을 수 있으니 고용센터로 문의 해보셔야 합니다.

--

유형변경 신청을 하시면 카드는 재발급 받을 필요 없습니다.

전화 ☎ 1350

홈피 http://hrd.go.kr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방법

▶ PC에서 발급 신청하는 방법(클릭)

▶ 모바일에서 발급 신청하는 방법(클릭)

▶ 자격증 우대채용 공고 확인하기(클릭)

▶ 자격증별 기출문제 확인하기(클릭)

▷ 국민내일배움카드 유효기간/한도 확인

로그인 후 마이서비스에서 다양한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www.hrd.go.kr

▷ 고용복지플러스센터(지청) 주소 및 연락처 찾아보기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로 연락하면 빠르게 상담진행 가능합니다.

https://www.ei.go.kr

국비지원 신청방법, 자비부담금, 페널티, 차감금액 알아보기

국비지원 교육과정은 고용보험기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수강생 자비부담금이 있고, 미수료에 의한 페널티도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edups

▷ 직장인(재직자), 근로자 원격훈련은 ‘근로자’ 유형으로 훈련 진행이 가능합니다.

발급받은 국민내일배움카드가 구직자(실업)라면 유형 변경이 꼭 필요합니다.

https://www.edups.co.kr

● 재직자 교육과정 안내 (내일배움카드 국비지원)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재직자)라면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으로

다양한 국가자격증 시험을 대비하는 전문강의 수강이 가능합니다.

https://post.naver.com/edups

● 주택관리사    ● 사회복지사1급

● 경비지도사    ● 직업상담사2급

● 물류관리사    ● 손해평가사

● 손해사정사    ● 농산물품질관리사

● 전산회계1급    ● 유통관리사사2급

● 전산세무2급    ● 관광통역안내사

▼ 에듀플러스 국비지원 수강혜택!

① 근로자수강료최대국비지원

② 학습플래너 맞춤학습 지원

③ 과정별 핵심정리, 문제풀이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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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플러스 국비지원 https://www.edup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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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3.

4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 "근로자 국비지원교육"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인터넷교육] 입니다.

1. 현재 근로중이시라면 근로자로 변경해주셔야합니다. 내일배움카드 홈페이지에서 나의정보로 들어오시면 고용형태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2. 내일배움카드는 구직자, 근로자가 통합이 되었지만 내일배움카드 과정은 구직자, 근로자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근로자 과정은 구직자와 달리 교통비, 식비지원이 안 될 수도 있고 교육비 전액지원이 아닌 자기부담금을 부담하셔야할 수 도 있습니다.

해당 내용에 관하여 자세한 안내는 수강신청 희망하시는 교육원으로 문의주셔서 자세한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3. 내일배움카드 지원금액은 유효기간 5년동안 300만원이 지급됩니다. 그렇기때문에 구직자로 바꾸셨다고 하셔도 기존의 카드지원금액은 그대로입니다만 취성패1유형의 경우 현재 재직지이시기때문에 지원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4. 내일배움카드는 구직자, 재직자 통합이되어 고용형태가 변경되었다고 재발급 받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일배움카드 홈페이지 나의정보에서 고용형태를 변경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인터넷교육에서는 "시간"과 "장소 및 지역"에 상관없이

[온라인강의]로 근로자대상 국비지원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교육과정이 있으시다면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국비지원을 받으시고 학습하세요 :)

#근로자 국비지원 훈련과정

-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설비(산업)기사 / 소방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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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세무1급 / 전산회계1급 / 신용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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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kied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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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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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인의 어깨
달신 eXpert
40대 이상 남성 기획/사무직 #마케팅전문가 #기업컨설턴트

[질문]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 방법

안녕하세요

이전에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을 2020년에 하였고

그때 당시에 실직자인 상태에서 신청을 했고,

취업성공패키지 유형1로 선정되어 훈련교육기관에서 수강도 했습니다.

지금 보니 카드 잔액(지원금)이 남아있는 상태여서 다시 훈련기관에서 교육듣고 싶은데요

제가 지금 4대 보험은 적용되지 않고 3.3%만 떼가는 곳에서 근무 중인데 (1달 정도 되었어요)

질문)

1. 이럴 경우에도 실직자 > 근로자로 변경 신청해야하는건가요?

2. 실직자 > 근로자로 변경 시 기존에 발급 받았던 카드의 혜택은 동일하게 진행되는건가요?

2-1. 카드 잔액이나 취성패1 유형 그대로 유지 되는건가요?

2-2. 카드 재발급 받아야하나요?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내일배움카드 에 대해 문의해주셨네요.

저도 국민내일배움카드에 대해 관심이 많아서 정보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지원대상 변경 필요성:

- 현재 근무 중이시므로 실직자에서 근로자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3.3% 원천징수 적용 근로자도 '재직자' 범주에 포함됩니다.

2. 지원대상 변경 시 혜택 유지:

- 기존 카드의 잔액과 혜택은 대부분 그대로 유지됩니다.

- 취업성공패키지 유형1 관련 혜택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2-1. 카드 잔액 유지:

- 카드 잔액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 단, 일부 과정에서 자부담금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2-2. 카드 재발급 여부:

- 일반적으로 카드 재발급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기존 카드를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변경 절차:

1. HRD-Net 로그인

2. '나의 정보(개인)' > '나의 카드' > '지원대상변경 및 휴직기간변경' 메뉴 선택

3. '변경신청' 버튼 클릭 후 '재직자'로 변경

4. 필요 서류 (재직증명서 등) 첨부

주의사항:

- 정확한 정보와 개인 상황에 맞는 안내를 위해 관할 고용센터나 HRD-Net 고객센터(1577-7114)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변경 후 수강 가능한 과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원대상 변경을 통해 현재 상황에 맞는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외에도 24년부터 확대된 국민내일배움카드의 다양한 혜택과 신청방법, 사용처, 지원금액 등에 대한 정보를 더 자세히 정리하여 블로그에 올려두었습니다.

블로그에서 확인해보시고 더 많은 혜택 누리세요.

https://m.site.naver.com/1mdeX

2024.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