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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아파트 대출 이자 소득공제되나요?
sino**** 조회수 2,053 작성일2024.01.17
내 역

세대주 : 처
집명의 : 처
근로소득자 : 본인 1인
* 처는 가정주부로 소득이 없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에 조회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연말정산 시 아파트 대출이자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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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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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호
세무사 열심답변자

네, 아파트 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

아파트 대출 이자는 주택자금대출 이자로 분류되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주택자금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는 주택자금대출 이자 공제로 알려져 있으며

연말정산 시 신고서의 "소득공제" 항목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자금대출 이자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자금대출을 받은 아파트가 본인의 주택이어야 하고

대출금액과 이자 상환 내역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연말정산 시에는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무사나 국세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른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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