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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자체에서 사업소세를 일당으로 일하는
비공개 조회수 598 작성일2022.10.27
지자체에서 시행 업무 사업소세를 일당으로 일하는 사람들에게 공제 3.3%맞나요?
근로계약서도 없고 4대도 없는데
그리고 이거는 세무소에도 일당 지급 받을시 차감했는데 세금 낸 이력도 없어요.
사업소세 개인의 일당에서 소득세로 차감 내는 거 맞나요?
사업소세가 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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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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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vers A
태양신 열심답변자
#지식나눔 세금 정책, 제도 40위, 소득세 48위, 세금, 세무 59위 분야에서 활동

1. "사업소세"는 통합되어, 현재는 "주민세"라고 합니다.

주민세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이 있습니다.

그 중, 급여와 관련된 것은, "종업원분 주민세"로서,

사업주가 "종업원 급여총액 * 0.5%"를 납부하고,

근로자에게서 떼지는 않습니다.

2. 님 글의 내용으로 보아,

"사업소세"가 아니라, "사업 소득세"인것으로 추정됩니다.

3. 모든 소득이 있는 자는, "소득세"라는 세금을 내야합니다.

근로를 하여 소득이 발생하면(=근로소득), "근로 소득세"를 내고,

사업을 하여 소득이 발생하면(=사업소득), "사업 소득세"를 냅니다.

둘 다 "소득세"이나,

그 소득의 종류에 따라, 앞에 해당 소득의 이름을 붙여,

"근로" 소득세, "사업" 소득세 로, 구분 합니다.

4. 사업소득은,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경우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계속적으로 소득이 발생한다면, 사업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예 : 프리랜서 등)

5. 근로계약서(또는 사업 계약서)의 유무나, 4대보험 가입여부등은,

"소득세" 징수와 무관합니다.

참고로, 일을 하고 돈을 받으려면,

구두상으로든 서면상으로든, 계약을 해야 하고,

구두상의 계약도 계약으로 인정됩니다.

님의 표현으로는 "일당"이라고 하나, 계약 내용에 따라,

"일당"이 아닌 "사업소득"일 수도 있습니다.

즉, 프리랜서도 일당 형식으로 계약이 가능한 것입니다.

6. 프리랜서 등의 "사업소득자"로 볼 것인지, "일용근로자"로 볼 것인지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이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계약을 했는지, 어떤식으로 일을 하는지 등을 모두 살펴야 합니다.

단, 일부 사업장에서는, 4대보험 등을 회피하기 위해,

일용 또는 단기간 근로자들의 소득을,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있고,

근로소득자인지 사업소득자인지에 따라, 세금 징수 방법이 달라집니다.

7. 사업소득자라면, 총 지급액의 3.3%를 사업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로 원천징수합니다.

즉 님의 일당(?)을 지급시, 3.3%를 떼고, 차액을 지급합니다.

이 세금은, 현재는 국세청에서 조회가 되지 않으며, 대음해 2월 이후에 조회가 가능합니다.

지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회사로부터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두시면 됩니다.

참고로,

3.3%를 떼었다면,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 때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전액 또는 일부" 환급이 가능합니다.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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