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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FSS) 2019's 최우수 금융소비자리포터(FCR)
메리츠자산운용(Meritz Asset Management) 금융지식 나눔의 대사 '앰배서더(Ambassador)'
2017's, 2019's 경제분야 지식인(*2관왕) 수호신 테스티아 입니다 ~
1. '증권거래세' = 전체 거래 금액에 대해 부과하며, 손실이 나도 세금을 부과합니다. (* 1,000만 원 투자 => 200만 원 손실이라면 800만 원인데 이 800만 원 주식을 팔 경우 이에 0.25%를 일괄 부과)
2. '양도소득세' = 이익에 대해서만 부과하며, 양도차익 - 양도차손 = 순 양도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면 됩니다. (* 현재 해외 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이며, 250만 원 수익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 TesTia의 마지막 한마디) 즉, 거래세 = 손실 나도 거래금액에 대해 부과, 양도세 = 이익에 대해서만 부과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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