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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가장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세요. 어렵게 설명하면 안 보겠습니다.
비공개 조회수 2,117 작성일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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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티아
절대신 열심답변자 eXpert
2022 경제 분야 지식인 30대 금융인 #AFPK재무설계사 #투자자산운용사 #아비라크샤 주식, 증권 3위, 경제 동향, 이론 3위, 예금, 적금 2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

2013년 지식인 (한국사 분야)

금융감독원(FSS) 2019's 최우수 금융소비자리포터(FCR)

메리츠자산운용(Meritz Asset Management) 금융지식 나눔의 대사 '앰배서더(Ambassador)'

2017's, 2019's 경제분야 지식인(*2관왕) 수호신 테스티아 입니다 ~

1. '증권거래세' = 전체 거래 금액에 대해 부과하며, 손실이 나도 세금을 부과합니다. (* 1,000만 원 투자 => 200만 원 손실이라면 800만 원인데 이 800만 원 주식을 팔 경우 이에 0.25%를 일괄 부과)

2. '양도소득세' = 이익에 대해서만 부과하며, 양도차익 - 양도차손 = 순 양도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면 됩니다. (* 현재 해외 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이며, 250만 원 수익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 TesTia의 마지막 한마디) 즉, 거래세 = 손실 나도 거래금액에 대해 부과, 양도세 = 이익에 대해서만 부과

#금융역량향상#금융경제교육#금융소비자보호#금융투자#3F#자기경영#행동사학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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