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및 세부경로가 어떻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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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산후도우미(정식명칭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교육기관은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는것이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교육 인증기관에서만 교육을 합니다
물론 서비스제공 업체도 지정 인증교육기관에 포함된 업체도 많습니다
교육기관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교육기관
산후도우미로 활동을 하려면 복지부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분들만
정부지원산후도우미(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로 보건복지부에 등록 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교육기관안내는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원/
사회서비스전자바우처 사이트 산모신생아교육기관 검색으로 들어가셔서
교육을 받을 해당년도를 체크하시고 교육받고자하는 지역을 체크하시면
해당지역의 교육기관을 알수있으며 교육진행현황도 알수 있습니다
아래링크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교육기간 : 60시간 이론 실기 및 인성교육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사 자격증이 있으신 분은 경력자교육 40시간 교육)
* 이론교육
산모와 신생아 care 에 관련된 전문지식 및 관리사 역할
위생, 영양, 가사, 정서, 안전관리등 산후관리 전반의 이론
산모/ 신생아에게 흔히 나타나는 증상 및 대처법
신생아 질병, 발달 과정 등 기본 지식
* 실기 및 실무 교육
산모관리 : 산모케어, 모유수유, 산후체조, 유방, 복부, 손발 care, 산후조리기구 사용법등
신생아관리 : 아기케어, 목욕, 제대관리 등
가사관리 : 청소, 세탁, 식사 준비등
* 인성 교육 및 case 스터디
산후관리사로서의 직업의식, 자기관리, 기본에티켓, 봉사정신등 소양교육
산모 및 신생아에 대한 이해 및 예절 교육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등 사례 교육
* 이론 및 실기 테스트
이론 및 실기 테스트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적격자를 선발 합니다
적격자로 선발되시면 교육이수증 발급
온라인교육이수증이나, 보건복지부 지정 교육기관의 이수증이 아니면 정부지원산후도우미로는 일할 수 없습니다
교육비는 교육기관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으며 교육비는 20만~25만 정도 합니다
교육이수후 원하는업체에서 면접보시고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면 일할수있게 됩니다
최초 1년동안 정부지원산후도우미(산모신생아건강관리) 400시간을 일하시면 교육비 중 5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출퇴근 근무시간은 오전9시출근 ~ 오후6시퇴근(휴계시간 1시간포함)
주5일근무가 원칙이나 업체나, 산모님의 요구에따라 유동적일수도 있음
도움되셨길바랍니다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022.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