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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하지관절 장애등급판정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예전에 교통사고로

 

왼쪽다리 관절의 운동범위가 거의 없으신데요

 

예전에 장애 판정으로 5급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판정받을때 다리길이 항목이 있는 줄 몰라서 추가를 못했습니다.

 

한쪽다리 길이가 정상다리에 비해 5센티 이상 짧으시거든요

 

알아보니 이것도 장애등급 6급에 해당하더라구요.

 

관절강직과 다리길이차이 항목을 합쳤을때 4급 판정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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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ia****
작성일2009.08.18 조회수 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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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n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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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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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의학과, 정형외과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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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공부하신듯 하여 아시겠지만 장애등급판정기준에서 중복장애 합산은 예외가 있습니다.

그 중 (6)항의 "장애부위가 동일한 경우는 중복장애 합산 판정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진단하시는 선생님에 따라 견해의 차이가 있을수도 있겠지만

한쪽다리의 길이차이가 왼쪽 무릎관절의 강직으로 인한 굴곡구축으로 발생한 것이라면

이는 동일 부위의 장애로 봐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중복장애의 합산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릎관절의 문제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인한 다리길이 차이라면, 

이는 진찰하시는 전문의 선생님의 적절한 검사를 통해

재평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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