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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식투자업체 환불
비공개 조회수 411 작성일2022.02.15
주식투자 관련해서 1년계약하고 두달 이용후 해지요구했는데. 위약금이 너무 터무니 없어서: 소비자보호원에 구제신청하고 내용증명도 보내고. 다행히 소비자보호원 환불규정에 따라 위약금 10프로 2달사용료 지불후 환불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달후 업체쪽에서: 부당이득반환및 손해배상청구라며. 법무법인을통해 합의금을 요구하네요. 합의불응시 민사 소송및 법적조치를 하겠다고요: ㅡㅡ
저 이용료 안낸것없구 계약서대로는 아니엿지만. 소비자보호원쪽 환불규정에 맞게 환불받앗고 업체에서 환불도 해줬는데..
이런걸받고 나니 어이가 없네요. 이게 가능하긴 한 일인가요?
제가 어찌대처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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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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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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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변호사 정종욱 입니다.

주식 열풍에 편승하여 투자자들의 소중한 투자금을 편취하는 주식리딩사기가 늘어나고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식리딩사기 대처방법에 관해서는 아래 블로그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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