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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농협은행 주택청약 해지와 주택청약담보대출 관련해서요
wn**** 조회수 11,193 작성일2021.11.29
안녕하세요.

제가 농협에 입출금 계좌는 없는데, 주택청약은 들고 있습니다.
2009년 정도부터 해서 안넣은지는 꽤 된 것 같은데, 아무튼 거두절미하고
주택청약담보대출을 받으려면 농협에 입출금 계좌가 있어야 하더라구요?
근데 제가 증권사에 계좌를 만든지 얼마 안돼서.. 혹시 그 영업일20일 동안 계좌 새로 못만드는 그거
다 기다려야 대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주택청약을 해지를 하는 것도 혹시 농협에 입출금 계좌가 있어야만 해지가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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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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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네이버지식파트너 NH농협은행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안내 해 드립니다.

청약상품을 포함한 농협은행 예적금 해지시 해지잔액이 입금될 농협은행 입출금계좌가 있어야만

비대면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자의 경우(최근 20영업일 이내 농협을 포함한 금융회사에서 1개이상 개설한 자)

계좌 신규 개설 후 20일 영업일 이내에는 계좌 개설 불가합니다.​

또한 입출식 계좌를 해지하더라도 단기간 다수계좌에 포함됩니다.

개설일 포함 20영업일 이내 추가 입출금계좌 신규 개설시에는

금융거래목적확인서와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필수 징구이며,

개설 가능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영업점에서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객관적인 증빙서류 예시

○ 급여수령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연금수령 : 연금증서,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 자동이체 : 공과금/관리비 지로(납부)용지, 보험증권(증서) 등

○ 모임통장 : 구성원 명부(연락처 포함) 및 회칙 등

○ 기타 : 계좌 개설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명서류​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유선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농협은행 관련문의는 1661-3000/1522-3000,

농축협 관련문의는 1661-2100/1522-2100 으로

평일 09~18시까지 문의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요.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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