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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네이버지식파트너 NH농협은행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 안내 해 드립니다.
청약상품을 포함한 농협은행 예적금 해지시 해지잔액이 입금될 농협은행 입출금계좌가 있어야만
비대면 해지하실 수 있습니다.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자의 경우(최근 20영업일 이내 농협을 포함한 금융회사에서 1개이상 개설한 자)
계좌 신규 개설 후 20일 영업일 이내에는 계좌 개설 불가합니다.
또한 입출식 계좌를 해지하더라도 단기간 다수계좌에 포함됩니다.
개설일 포함 20영업일 이내 추가 입출금계좌 신규 개설시에는
금융거래목적확인서와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필수 징구이며,
개설 가능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영업점에서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객관적인 증빙서류 예시
○ 급여수령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연금수령 : 연금증서,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 자동이체 : 공과금/관리비 지로(납부)용지, 보험증권(증서) 등
○ 모임통장 : 구성원 명부(연락처 포함) 및 회칙 등
○ 기타 : 계좌 개설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명서류
다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유선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농협은행 관련문의는 1661-3000/1522-3000,
농축협 관련문의는 1661-2100/1522-2100 으로
평일 09~18시까지 문의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요.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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