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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jiy0**** 조회수 825 작성일2022.08.05

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 근로자(특정직에 별도 고용된 상용근로자) : 당월 시간외근무수당 당월지급 요청


☆ 사업장 : 당월 시간외근무수당은 시간외근무가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1~30일(말일)]

     정리하여 결재신청 및 익월 초 지급 (당월지급 시 말일자 시간외근무 시간의 오차가 발생함)

 [현재 모든 직원 및 계약직 등 당월 시간외근무수당은 익월 중준경에 지급되고 있음(익월 급여전)]


▷ 근로자가 당월 시간외근무수당을 당월 지급해 주기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사업장의 현실을 얘기해도 의견을 굽히지 않음, (관리처내 결재 및 재무팀 결재, 자금집행일정 등)]


▶시간외근무수당을 언제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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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승기
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민승기노동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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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민승기 입니다.

통상적으로 해당월에 발생한 시간외 수당은 임금지급일에 같이 지급하면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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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승기 노무사 드림

20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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