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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애연금과 노인장기요양등급 중복 혜택 가능한가요?
연금공단에서 하는 장애등급 1등급으로 연금을
매달 받고 있는 상태이고요
곧 건강보험에서 하는 노인장기요양등급도
받아놓으려고 하는데 두 가지를 이렇게 중복으로
받아도 상관없는거죠?
혜택 그대로 유지되는게 맞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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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cute****
작성일2022.12.17 조회수 2,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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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꾸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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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14위, 봉사, 기부 15위, 노인복지 9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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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공단에서 하는 장애등급 1등급으로 연금을 매달 받고 있는 상태이고요

곧 건강보험에서 하는 노인장기요양등급도 받아놓으려고 하는데 두 가지를 이렇게 중복으로

받아도 상관없는거죠? 혜택 그대로 유지되는게 맞겠죠?

=> 네. 그렇습니다. 장애등급과 장기요양등급은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장애등급은 연령 등의 제한 없이, 장애상태만을 가지고 판정을 내립니다.

하지만, 장기요양등급은 그 대상이 65세 이상 어르신이거나, 65세 미만인 경우에는 노인성질환-중풍, 치매 등 을 가진 사람만이 대상입니다.

장애연금과 장기요양등급은 그 기초가 되는 법적 근거도 다르고, 운영하는 기관도 다르고, 지급 기준도 다른 전혀 연계가 되지 않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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