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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지니스지원단 전문상담사 입니다
귀하께서 3월에 소상공인확인서를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발급 받았으면 유효기간은 발급일로 부터
1년 입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받아 은행에 자금 신청서류 제출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하였다면 신청서류에는 하자가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다만 해당 은행에서 차후 재발급 요청이 있으면
재발급 하여 추가 제출하시면 될것 같읍니다
추가로 상담이 필요하시면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지니스지원단(053-659-2271/3)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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