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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이종걸 변호사입니다.
아래와 같이 별도로 규정된 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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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6] <개정 2021. 12. 31.>
교통안전교육의 과목·내용·방법 및 시간(제46조제1항 관련)
1. 교통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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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대상자 │교육 │교육과목 및 내용 │교육 ┃
┃ │시간 │ │방법 ┃
┠───────┼───┼─────────────────────────┼─────┨
┃운전면허를 │1시간 │○ 교통환경의 이해와 운전자의 기본예절 │시청각 ┃
┃신규로 │ │○ 도로교통 법령의 이해 │ ┃
┃받으려는 사람 │ │○ 안전운전 기초이론 │ ┃
┃ │ │○ 위험예측과 방어운전 │ ┃
┃ │ │○ 교통사고의 예방과 처리 │ ┃
┃ │ │○ 어린이ㆍ장애인 및 노인의 교통사고 예방 │ ┃
┃ │ │○ 긴급자동차에 길 터주기 요령 │ ┃
┃ │ │○ 친환경 경제운전의 이해 │ ┃
┃ │ │○ 전 좌석 안전띠 착용 등 자동차안전의 이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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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교통안전교육은 운전면허 학과시험 전에 함께 실시할 수 있다.
2. 교육과목ㆍ내용 및 방법은 교통여건 등 변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특별교통안전교육
가.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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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육 대상자 │교육 │교육과목 및 내용 │교육방법 ┃
┃과정 │ │시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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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1) 음주운│최근 5 │12시간 │? 음주운전 위험요인 │강의ㆍ시청 ┃
┃운전 │전이 원인 │년 동안 │(3회, │?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각ㆍ발표ㆍ ┃
┃교육 │이 되어 │처음으로 │회당 │? 안전운전과 교통법규 │토의ㆍ영화 ┃
┃ │법 제73 │음주운전 │4시간) │? 음주운전 성향 진단 │상영ㆍ진단 ┃
┃ │조제2항제 │을 한 사 │ │및 해설 │등 ┃
┃ │1호부터 │람 │ │ │ ┃
┃ │제3호까지 ├─────┼────┼───────────────┼──────┨
┃ │에 해당하 │최근 5 │16시간 │? 음주운전 위험요인 │강의ㆍ시청 ┃
┃ │는 사람 │년 동안 │(4회, │?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각ㆍ발표ㆍ ┃
┃ │ │2번 음 │회당 │? 안전운전과 교통법규 │토의ㆍ영화 ┃
┃ │ │주운전을 │4시간) │? 음주운전 성향 진단 │상영ㆍ진단 ┃
┃ │ │한 사람 │ │및 해설 │ㆍ필기검사 ┃
┃ │ │ │ │? 음주운전 가상체험 및 │ㆍ과제작성 ┃
┃ │ │ │ │참여 │등 ┃
┃ │ ├─────┼────┼───────────────┼──────┨
┃ │ │최근 5 │48시간 │? 음주운전 위험요인 │강의ㆍ시청 ┃
┃ │ │년 동안 │(12회, │?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각ㆍ발표ㆍ ┃
┃ │ │3번 이 │회당 │? 안전운전과 교통법규 │토의ㆍ영화 ┃
┃ │ │상 음주 │4시간) │? 음주운전 성향 진단 │상영ㆍ진단 ┃
┃ │ │운전을 │ │및 해설 │ㆍ필기검사 ┃
┃ │ │한 사람 │ │? 음주운전 가상체험 및 │ㆍ과제작성 ┃
┃ │ │ │ │참여 │ㆍ실습ㆍ상 ┃
┃ │ │ │ │? 행동변화를 위한 상담 │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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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려 │(2) 보복운전이 원인이 │6시간 │? 스트레스 관리 │강의ㆍ시청 ┃
┃운전 │되어 법 제73조제2 │ │? 분노 및 공격성 관리 │각ㆍ토의ㆍ ┃
┃교육 │항제1호부터 제3호까 │ │? 공감능력 향상 │검사ㆍ영화 ┃
┃ │지에 해당하는 사람 │ │? 보복운전과 교통안전 │상영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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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3) (1), (2)를 제외하 │6시간 │? 교통환경과 교통문화 │강의ㆍ시청 ┃
┃준수 │고 법 제73조제2항 │ │? 안전운전의 기초 │각ㆍ토의ㆍ ┃
┃교육 │각 호에 해당하는 사 │ │? 교통심리 및 행동이론 │검사ㆍ영화 ┃
┃(의무)│람 │ │? 위험예측과 방어운전 │상영 등 ┃
┃ │ │ │? 운전유형 진단 교육 │ ┃
┃ │ │ │? 교통관련 법령의 이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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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교육과목ㆍ내용 및 방법에 관한 그 밖의 세부내용은 도로교통공단이 정한다.
2. 위 표의 (1)에 해당하는 교육대상자 선정 시 음주운전 횟수 산정기준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해당 처분의 원인이 된 음주운전도 횟수 산정 시 포함한다.
나. "최근 5년"은 해당 처분의 원인이 된 음주운전을 한 날을 기준으로 기산한다.
나.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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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교육 대상자 │교육 │교육과목 및 내용 │교육방법 ┃
┃과정 │ │시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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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1) 법 제73조제3항 │6시간 │? 교통환경과 교통문화 │강의ㆍ시청 ┃
┃준수 │제1호에 해당하는 │ │? 안전운전의 기초 │각ㆍ토의ㆍ ┃
┃교육 │사람 중 교육받기 │ │? 교통심리 및 행동이론 │검사ㆍ영화 ┃
┃(권장)│를 원하는 사람 │ │? 위험예측과 방어운전 │상영 등 ┃
┃ │ │ │? 운전유형 진단 교육 │ ┃
┃ │ │ │? 교통관련 법령의 이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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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2) 법 제73조제3항 │4시간 │? 교통질서와 교통사고 │강의ㆍ시청 ┃
┃감경 │제2호에 해당하는 │ │? 운전자의 마음가짐 │각ㆍ영화상 ┃
┃교육 │사람 중 교육받기 │ │? 교통법규와 안전 │영 등 ┃
┃ │를 원하는 사람 │ │? 운전면허 및 자동차 관리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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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3) 법 제73조제3항 │8시간 │? 도로교통 현장 관찰 │도로교통현 ┃
┃참여 │제3호에 해당하는 │ │? 음주 등 위험상황에서 │장관찰ㆍ강 ┃
┃교육 │사람이나 (1)의 교 │ │의 운전 가상체험 │의ㆍ시청각 ┃
┃ │육을 받은 사람 중 │ │? 교통법규 위반별 사고 │ㆍ토의ㆍ영 ┃
┃ │교육받기를 원하는 │ │사례분석 및 토의 등 │화상영 등 ┃
┃ │사람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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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4) 법 제73조제3항 │3시간 │? 신체노화와 안전운전 │강의ㆍ시청 ┃
┃운전 │제4호에 해당하는 │ │? 약물과 안전운전 │각ㆍ인지능 ┃
┃교육 │사람 중 교육받기를 │ │? 인지능력 자가진단 및 │력 자가진단 ┃
┃ │원하는 사람 │ │그 결과에 따른 안전운 │등 ┃
┃ │ │ │전 요령 │ ┃
┃ │ │ │? 교통관련 법령의 이해 │ ┃
┃ │ │ │?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 ┃
┃ │ │ │실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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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교육대상자가 「치매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가목ㆍ마목에 따른 의원ㆍ병원ㆍ종합병
원에서 교육실시일 전 1년 이내에 받은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
른 선별검사 또는 진단검사 결과를 제출하면 그 결과에 따라 위 표 고령운전교
육의 교육과목 및 내용란 중 인지능력 자가진단 및 그 결과에 따른 안전운전
요령에 포함된 치매선별을 위한 자가진단을 대체할 수 있다.
2. 교육과목ㆍ내용 및 방법에 관한 그 밖의 세부내용은 도로교통공단이 정한
다.
3.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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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대상자 │교육 │교육과목 및 내용 │교육방법 ┃
┃ │시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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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3조제4항에 해당하는 │2시간 │(1) 긴급자동차 관련 도로 │강의ㆍ시청 ┃
┃사람 │(3시간) │교통법령에 관한 내용 │각ㆍ영화상 ┃
┃ │ │(2) 주요 긴급자동차 교 │영 등 ┃
┃ │ │통사고 사례 │ ┃
┃ │ │(3) 교통사고 예방 및 │ ┃
┃ │ │방어운전 │ ┃
┃ │ │(4) 긴급자동차 운전자 │ ┃
┃ │ │의 마음가짐 │ ┃
┃ │ │(5) 긴급자동차의 주요 특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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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교육과목ㆍ내용 및 방법에 관한 그 밖의 세부내용은 도로교통공단이 정한다.
2. 위 표의 교육시간에서 괄호 안의 것은 신규 교통안전교육의 경우에 적용한다.
4. 7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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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대상자 │교육 │교육과목 및 내용 │교육방법 ┃
┃ │시간 │ │ ┃
┠──────────────┼────┼───────────────┼───────┨
┃법 제73조제5항에 해당하는 사│2시간 │(1) 신체 노화와 안전운 │강의ㆍ시청각 ┃
┃람 │ │전 │ㆍ인지능력 ┃
┃ │ │(2) 약물과 안전운전 │자가진단 등 ┃
┃ │ │(3) 인지능력 자가진단 │ ┃
┃ │ │및 그 결과에 따른 안 │ ┃
┃ │ │전운전 요령 │ ┃
┃ │ │(4) 교통관련 법령의 이 │ ┃
┃ │ │해 │ ┃
┃ │ │(5) 고령 운전자 교통사 │ ┃
┃ │ │고 실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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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교육대상자가 「치매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가목ㆍ마목에 따른 의원ㆍ병원ㆍ종합병
원에서 교육실시일 전 1년 이내에 받은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
른 선별검사 또는 진단검사 결과를 제출하면 그 결과에 따라 위 표 (3) 인지
능력 자가진단 및 그 결과에 따른 안전운전 요령에 포함된 치매선별을 위한 자
가진단을 대체할 수 있다.
2. 교육대상자가 운전면허증 갱신발급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법 제73조제3항
제4호에 해당하여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위 표의 교통안전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교육과목ㆍ내용 및 방법에 관한 그 밖의 세부사항은 도로교통공단이 정한
다
(출처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2022. 7. 11. [행정안전부령 제341호, 시행 2022. 7. 12.] 경찰청 > 종합법률정보 법령)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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