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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거,의료급여 신청 후 궁금한 점 몆가지 답변 부탁 드려요..
비공개 조회수 1,277 작성일2021.12.05
제가 이번 11월 말에 주거,의료급여를 신청 했는데요..

첫째 질문 만약에 수급권자가 된다면 기초수급자 인가요?아니면 차상위계층이 되는건가요?

둘째 주거,의료급여 수급자도 정부양곡 통신료 공과금 등 기타 수급권자들이 받는 할인혜택을 신청할수 있는지요?

셋째 자활근로 신청을 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신청하고 일할때까지 보통 어느정도 대기 하게 되나요?

넷째 지금 지내는 곳이 좀 문제가 있어서 이사를 가야 할것 같은데 이사가는 곳 주민센터에 전입신고 하면서 계약서만 제출하면 급여 신청한게 차질없이 진행 될까요?아니면 차질이 생기거나 다른 무언가를 더 할게 있나요?

그렇게 나쁘게 산것 같진 않은데 어떻게 생활이 궁지에 몰려서 여기저기 쫒기다가 지금은 이렇게 질문까지 올리게 됐습니다..인자하신 여러분들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리며 감사 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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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오마이
수호신 열심답변자
사회복지직 국민기초생활보장 2위, 사회복지 2위, 복지 4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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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주거급여만 선정되고 기초(조건부)수급자 입니다.

2 . 가능합니다.

그런데 의료,주거급여 해당 수급자와 / 주거급여만 수급자의 경우

양곡(쌀) 가격은 다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경우 10kg 2,800원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10kg 11,900원

통신도 달라요 이건 각 통신사에 문의 해보세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의 통신비 할인은 다를수 있다는거예요.

공과금도 마찬가지 입니다.

예를들어 도시가스,전기이다?

생계,의료급여 해당 수급자와 / 주거,교육급여 해당 수급자의 할인은 다릅니다.

3 . 이건 관할 지자체에 문의 해보셔야 합니다.

4 . 이사하시면 해당 주민센터에 가셔서 전입신고 하시고 임대차계약서 복사본 제출하시면 됩니다.

* 원본 가지고 가시면 복사후 원본 돌려주실 것임

* 이전 지자체의 광범위한 데이터가 이사후 지자체로 넘어감

이사시 미리 이전 지자체에 말씀은 해두시고 가세요.

두가지 입니다.

첫째 . 심사 도중 이사이면 심사하다가 중단후 이사후 지자체로 넘어가고 심사 재계로 진행 됩니다.

둘째 . 변동사항이 많을 경우 수급자 신청은 취소후 다시 신청하라고 할수 있으며 이때는 처음부터 서류 진행 다시 해야 합니다.

보통이 첫째예요.

위는 2021년도 기준 입니다.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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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신

1. 본인이 신청시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 신청자체를 모르시면 어쩌나요 ㅠㅠ 확정되시면 우편물이 옵니다 우편물에보면 기초수급자인지 차상위 인지 알수 있어요

2네

3자활근로는 신청이 아닌 대상자이시면 구청 또는 고용센터에서 전화또는 우편으로 알려줍니다 어디가서 자활교욱 받으시라고 ~자활하시라고

4 동이 다르고 구는 같으면 어차피 구 에서처리하는일이라 별다른서류가필요치;는 않아요 하지만 타구 또는 타도시로 이전시는 처음부터 서류가 다시들어가야 합니다

20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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