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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상공인 500만원 선지급 이미용업...
yasi**** 조회수 5,213 작성일2022.01.22
소상공인 500만원 선지급 이미용업

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옵니다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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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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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

20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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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인 채택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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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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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
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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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4차랑 5차가 남았어요. 그때 다시 해보세요.

단지 3차 지급 대상자가 아니여서 그럴 수 있어요.

해당 차수에 대한 설명은 아래 홈페이지 참고해보세요.

소상공인 500만원 선지급 손실보상 신청 대상, 5부제 신청방법 등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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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일부터 중신용과 고신용 소상공인 희망대출 신청도 시작됩니다. 참고해보세요.

소상공인 희망대출 신청 대상, 5부제 신청방법 등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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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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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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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호돌이
태양신 eXpert
연애, 결혼, 의료보건제도, 아르바이트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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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서투르겠지만 좋은 답변을 하고 싶어 조금의 도움이 되지 않을까하여 답변 드리는데요.

답변 드리는 내용에 만족하지 않으실 경우 채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선 선지급 대상자라고 메시지가 뜬 경우 절대 신청할 수 없으니 참고해주세요.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의 경우 5부제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1/19~23 기간동안 대표자의 주민등록상 끝자리를 기준하여 신청을 받습니다.

예를들어 설명하자면 19일에는 끝자리가 9 또는 4, 20일에는 0또는 5인 경우죠.

또한 별도의 심사는 없고 대상 여부만 확인되면 '3영엽일' 이내에 지급되는 시스템 인데요.

5부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신청할 수 있고, 신청 사이트는 '소상공인 손실보상.kr'입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의 글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바라며,

답변이 도움이 되었을 시 아래 표정 '좋아요'와 채택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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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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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마스코트
수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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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업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식발표한 자료 기반으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 내년 1분기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선지급 후에 차후에 정산하고 남는 금액은 대출 기간을 설정해서 상환하는 방식인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이 새롭게 도입됩니다

예를 들어 500만원을 먼저 지급받고, 손실보상금 확정이 200만원이 된다면 300만원의 남은 금액은 최대 5년까지 상환 기간을 설정하고 납부하는 방식 입니다.

-선지급 500만원

-손실보상금은 무이자로 상환

-손실보상금 확정 및 상환 후 남은 금액은 1%의 초저금리로 적용

-남은 금액은 최대 5년간 상환

대상은 손실보상을 지급받는 대상자 인데요. 손실보상 대상자로만 해당되면 개인의 신용등급 등에 대한 별도의 심사는 없습니다. 신용이 좋지 않더라도 손실보상 대상자이기만 하면 바로 대출금을 지급해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대상은 2021. 12. 06 ~ 2022. 1.16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소기업 55만 대상입니다.

- 신청대상 : 영업시간 제한 조치 업종 등

- 신청금액 : 500만원

- 신청방식 : 선지급 후 손실보상금 차감

- 신청기간 : 1월 19일(수) ~ 2월 4일(금)

그 외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방법, 사이트 바로가기, 5부제 적용 등과 관련된 더욱 자세한 정부 발표 자료를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2.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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