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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가건물 매매시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상가건물 매매시 주의할 사항 자세히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은 인천 대지 200평 정도에 매매가 30억 정도인데 금액이 너무커서 걱정이 많습니다.


확인해야될 서류(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등) 상세히 적어주시면 감사하겠고


부동산을 끼고 하는거긴 하지만 사기를 방지 하기위해 매도인에게 확인해야될 서류 매수인이 준비해야될


서류 그리고 사기일때 부동산에게 손해배상을 받을수 있는지 등등.... 꼼꼼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시 이런부분을 잘 확인해줄수 있는 전문가는 누구와 같이가면 좋은지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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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6.12.13 조회수 1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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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정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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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월세, 임대차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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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단 가장 기본적인 등기부등본상 소유자 등을 포함하여 권리관계의 사실 확인이 먼저입니다.

 

등기권리증, 주민등록증 등을 통해 소유자 일치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증의 진위 여부는 민원24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2. 소유자 진위 여부 확인이 끝났다면 소유권을 포함하여 권리관계를 침해하는 제한물권 등이

 

들어와 있는지 확인하시고 이상이 있다면 계약시 잔금시까지 해결할 수 있도록 약정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근저당권이 설정 되어 있다면 승계를 할지 아니면 잔금일까지 말소 조건으로 진행

 

할지 등에 약정을 미리 하시고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권리관계 분석이 끝나고 안전하고 판단된다면 해당 해당 건축물 임대차관계 및 현황을

 

임대차계약서 통해 확인하시고 승계 조건으로 진행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경우 소유권 변동을 사유로 임대차계약 해지 요구가 가능하니

 

임대차승계애 대한 동의서 등을 매도인측에 미리 요구한다면 소유권이 경료된 후에 임대인

 

변경을 사유로 임대차계약 해지 요구하는 경우 방지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선택사항입니다.

 

임대차계약의 진위여부는 계약서뿐만이 아닌 직접 확인 혹은 유선 확인 등을 통한다면

 

보다 확실한 방법입니다.

 

더불어 주택이 혼재된 형태이고 주택 임대차시 전세자금 대출 등을 받은 임차인은 있는지

 

있다면 채권양도나 질권 설정 등에 동의하여 보증금 반환시 해당 금융사에 임대인이 직접

 

반환해야 하는 세대는 없는지 확인도 필요 합니다.

 

 

4. 건축물 대장,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원등을 확인하여 공부상 정보 확인하시고

 

특히 토지이용계획원 확인을 통해 추후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줄 수 있는 도시계획 등은

 

없는지 체크하시고 있다면 자세한 정보 해당 중개업소측에 문의하시는게 좋겠습니다.

 

 

5. 건축물 대장상 위법 등재된 사실은 없으나 실제 증축, 불법 용도변경을 통해 사용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육안으로 확인하시고 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분쟁 발생시 책임 소재

 

를 분명히 하고 가시는게 좋겠습니다.

 

하자 여부 파악은 기본으로 하신다고 가정하고 부가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6. 매도인과 매수인 준비할 서류는 많지 않습니다.

 

매도인 입장에서는 등기권리증(분실시 확인서면 대체 가능),  인감증명서 1통(매도용)

 

주민등록초본 1통(주소이동 기재), 인감도장 정도입니다.

 

매수인은 등본 1통과 취득시 들어가는 비용 정도만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잔금일 기준으로 현 임대차 월차임 및 공과금 등 정산에 대한 합의 미리 해두

 

시는게 좋습니다.

 

통상 잔금일 까지의 월차임은 매도인측이 수령한다고 생가하시면 되겠습니다.

 

 

7. 사기라면 부동산 및 매도인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워낙 큰 금액이라 부동산이

 

100프로 과실이라 할지라도 사실상 공제보험을 통한 배상은 한계가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 신뢰하시고 질문 작성자님도 꼼꼼히 체크하신다면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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