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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iN 전문상담위원 신선호세무사입니다.
1.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 대상 재산을 취득한 자가 납부하는 세금
이므로 만약 구청에서 취득세를 부과했다면 취득자에게 부과 되
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속으로 취득하고 취득세신고를
하지않으면 대표 상속인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양도소득세와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해당 재산을 양도
한 자가 신고납부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않아 구청에세 과세하였다면 해당 재산을 양도한 자에게
부과되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취득세나 양도소득세는 납세자가 자진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나
납세자가 자진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인 양도세는 세무서에서,지방
세인 취득세 및 양도소득 지방소득세는 구청에서 과세합니다.
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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