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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취득세, 양도소득세 고지서 발송
비공개 조회수 1,026 작성일2019.10.28
00시 00구 취득세(부동산), 주민세(양도소득세분) 고지서가 저희집으로 날라왔는데요. (가족 명의) 그럼 이 뜻은 고지서 날라온 사람이 가지고잇는 부동산이란 뜻인가요?? 아니면 팔고 내야되는 세금이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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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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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iN 전문상담위원 신선호세무사입니다.

1.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 대상 재산을 취득한 자가 납부하는 세금

이므로 만약 구청에서 취득세를 부과했다면 취득자에게 부과 되

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속으로 취득하고 취득세신고를

하지않으면 대표 상속인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양도소득세와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는 해당 재산을 양도

한 자가 신고납부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않아 구청에세 과세하였다면 해당 재산을 양도한 자에게

부과되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취득세나 양도소득세는 납세자가 자진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나

납세자가 자진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인 양도세는 세무서에서,지방

세인 취득세 및 양도소득 지방소득세는 구청에서 과세합니다.

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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