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부당해고로 신고한 뒤 해고예고수당을 받고 실업급여도 받고 싶은데 실업 급여신청할거면 대표가 이직확인서 제출하고 퇴사 사유도 잘 적어줘야 받을 수 있다고 알아요.
근데 제가 신고를 하게 되면 바로 대표한테도 연락이 갈텐데 실업급여를 못 받게 하러고 사유를 당연히 안 좋게 적는 거 아닌가요?
실업급여를 해달라고 제안을 하게 되면 서로 합의하에 해고로 부당해고에는 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거 아닌가요..?
두개를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질문>
대표가 제가 하는 업무 처리 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고 당일날 해고를 했습니다.
부당해고로 신고한 뒤 해고예고수당을 받고 실업급여도 받고 싶은데 실업 급여신청할거면 대표가 이직확인서 제출하고 퇴사 사유도 잘 적어줘야 받을 수 있다고 알아요.
근데 제가 신고를 하게 되면 바로 대표한테도 연락이 갈텐데 실업급여를 못 받게 하러고 사유를 당연히 안 좋게 적는 거 아닌가요?
실업급여를 해달라고 제안을 하게 되면 서로 합의하에 해고로 부당해고에는 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거 아닌가요..?
두개를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
<답변>
당일날 해고라니... 좀 너무하네요...
먼저 해고 예고 수당의 경우는 최소 30일전에 해고 예고를 미리 근로자에게 알려야 되는데요. 질문의 경우 언지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 속해 보이므로 증빙서류( 해고통지서, 급여 명세서등) 를 제출시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의 경우는 본인이 일한 기간과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가능한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남겨드리니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4.08.22.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정건 입니다.
1.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해고 관련 보상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해고당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7조에 따라 ①해고는 반드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하며, ②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합니다. 둘 중 어느 하나라도 회사가 지키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를 회사가 해고하면서 30일 이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다면 그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하루 평균 5명 이상 근로자가 출근하는 사업장에서 해고된 근로자는 해고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자수 관계없이 노동부 신고를 통해 해고예고수당을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노동위원회는 소송과 유사한 절차로 해고의 정당성을 심사하고 기본적으로 회사가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로 인정하면 근로자는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 일실수입에 대한 보상(임금,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 및 원직복직(또는 금전보상) 등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노동부 신고 후 조사결과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권리가 확인되면, 노동부는 회사에 지급을 명령하게 됩니다.
※ 회사는 사실대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합니다. 나아가 근로자에게 정말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어 해고된 것이 아니라면, 해고당한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발급하였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근로자는 직접 정정하는것도 가능합니다.
5. 다만, 해고 관련 분쟁(실업급여, 해고예고수당,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고려하면 반드시 아래와 같이 행동하여야 합니다.
①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사직서, 각서, 동의서, 계약서 등 회사가 요구하는 어떤 서류도 거부해야합니다.
② 퇴직의사가 없고 지금 근로조건 그대로 계속근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하고 단호하게 밝히세요.
③ 회사 또는 사장과 소통은 문자 또는 카톡만 이용하고, 부득이한 면담 또는 통화는 반드시 녹음하세요
④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부, 급여명세서, 업무용 단톡방, 조직도 등 관련 자료를 미리 수집하고 보관합니다.
6. 보다 궁금하신 점은 아래로 연락주세요.
- 상담시간 : 월~금, 10시 ~ 19시
- 전화상담 : 060-900-2751 (2000원 / 30초)
- 카톡상담 : 카카오톡채널 '평범한노무사' (채널추가 무료)
※ 카톡상담 바로가기 ※
※ 평범한 노무사 블로그 ※
2024.08.01.
<질문>
대표가 제가 하는 업무 처리 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고 당일날 해고를 했습니다.
부당해고로 신고한 뒤 해고예고수당을 받고 실업급여도 받고 싶은데 실업 급여신청할거면 대표가 이직확인서 제출하고 퇴사 사유도 잘 적어줘야 받을 수 있다고 알아요.
근데 제가 신고를 하게 되면 바로 대표한테도 연락이 갈텐데 실업급여를 못 받게 하러고 사유를 당연히 안 좋게 적는 거 아닌가요?
실업급여를 해달라고 제안을 하게 되면 서로 합의하에 해고로 부당해고에는 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거 아닌가요..?
두개를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및 관련하여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고 잘 살펴보셔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 잘 챙기세요.
2024.08.06.
현재 상황을 정리해보면 대표가 당일 해고 통보를 했고,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은데요.
부당해고 신고와 실업급여 신청, 동시 진행 가능합니다.
부당해고 신고는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해고 통보 관련 메시지, 녹음 파일 등 모든 증거를 확보해두세요.
실업급여 신청은 아래 링크에 사진설명으로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따라해보세요.
2024.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