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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실업급여 및 부당해고 절차 질문
비공개 조회수 826 작성일2024.08.01
대표가 제가 하는 업무 처리 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고 당일날 해고를 했습니다.
부당해고로 신고한 뒤 해고예고수당을 받고 실업급여도 받고 싶은데 실업 급여신청할거면 대표가 이직확인서 제출하고 퇴사 사유도 잘 적어줘야 받을 수 있다고 알아요.
근데 제가 신고를 하게 되면 바로 대표한테도 연락이 갈텐데 실업급여를 못 받게 하러고 사유를 당연히 안 좋게 적는 거 아닌가요?

실업급여를 해달라고 제안을 하게 되면 서로 합의하에 해고로 부당해고에는 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거 아닌가요..?

두개를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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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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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답변
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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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sunhagae
고수

<질문>

대표가 제가 하는 업무 처리 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고 당일날 해고를 했습니다.

부당해고로 신고한 뒤 해고예고수당을 받고 실업급여도 받고 싶은데 실업 급여신청할거면 대표가 이직확인서 제출하고 퇴사 사유도 잘 적어줘야 받을 수 있다고 알아요.

근데 제가 신고를 하게 되면 바로 대표한테도 연락이 갈텐데 실업급여를 못 받게 하러고 사유를 당연히 안 좋게 적는 거 아닌가요?

실업급여를 해달라고 제안을 하게 되면 서로 합의하에 해고로 부당해고에는 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거 아닌가요..?

두개를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

<답변>

당일날 해고라니... 좀 너무하네요...

먼저 해고 예고 수당의 경우는 최소 30일전에 해고 예고를 미리 근로자에게 알려야 되는데요. 질문의 경우 언지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 속해 보이므로 증빙서류( 해고통지서, 급여 명세서등) 를 제출시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의 경우는 본인이 일한 기간과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가능한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남겨드리니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2024.08.22.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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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활동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정건 입니다.

1.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해고 관련 보상을 희망하는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해고당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7조에 따라 ①해고는 반드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하며, ②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합니다. 둘 중 어느 하나라도 회사가 지키지 않았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를 회사가 해고하면서 30일 이전에 해고를 예고하지 않았다면 그 근로자는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하루 평균 5명 이상 근로자가 출근하는 사업장에서 해고된 근로자는 해고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심사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자수 관계없이 노동부 신고를 통해 해고예고수당을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노동위원회는 소송과 유사한 절차로 해고의 정당성을 심사하고 기본적으로 회사가 해고의 정당성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로 인정하면 근로자는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 일실수입에 대한 보상(임금, 퇴직금,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등) 및 원직복직(또는 금전보상) 등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노동부 신고 후 조사결과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권리가 확인되면, 노동부는 회사에 지급을 명령하게 됩니다.

※ 회사는 사실대로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합니다. 나아가 근로자에게 정말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어 해고된 것이 아니라면, 해고당한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발급하였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근로자는 직접 정정하는것도 가능합니다.

5. 다만, 해고 관련 분쟁(실업급여, 해고예고수당,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고려하면 반드시 아래와 같이 행동하여야 합니다.

①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도 사직서, 각서, 동의서, 계약서 등 회사가 요구하는 어떤 서류도 거부해야합니다.

② 퇴직의사가 없고 지금 근로조건 그대로 계속근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하고 단호하게 밝히세요.

③ 회사 또는 사장과 소통은 문자 또는 카톡만 이용하고, 부득이한 면담 또는 통화는 반드시 녹음하세요

④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부, 급여명세서, 업무용 단톡방, 조직도 등 관련 자료를 미리 수집하고 보관합니다.

6. 보다 궁금하신 점은 아래로 연락주세요.

- 상담시간 : 월~금, 10시 ~ 19시

- 전화상담 : 060-900-2751 (2000원 / 3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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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범한 노무사 블로그 ※

2024.08.01.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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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fk****
고수

<질문>

대표가 제가 하는 업무 처리 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고 당일날 해고를 했습니다.

부당해고로 신고한 뒤 해고예고수당을 받고 실업급여도 받고 싶은데 실업 급여신청할거면 대표가 이직확인서 제출하고 퇴사 사유도 잘 적어줘야 받을 수 있다고 알아요.

근데 제가 신고를 하게 되면 바로 대표한테도 연락이 갈텐데 실업급여를 못 받게 하러고 사유를 당연히 안 좋게 적는 거 아닌가요?

실업급여를 해달라고 제안을 하게 되면 서로 합의하에 해고로 부당해고에는 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거 아닌가요..?

두개를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및 관련하여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고 잘 살펴보셔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 잘 챙기세요.

https://naver.me/FhU6MkIa

2024.08.06.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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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
영웅

2024.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