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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년창업감면 고용증대세액공제
비공개 조회수 519 작성일2024.08.30
중복공제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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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빛세무회계
중수 eXpert
30대 여성 법조인 #세무사 #상속세 #바른빛세무회계 부가가치세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바른빛세무회계 입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29조의7 또는 29조의8)는 창업감면(6조)과 중복지원 배제 항목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현행법상 통합고용증대는 청년창업감면의 고용증대 추가감면율과 중복해 적용할 수 없지만, 그 외에는 중복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024년 개정안에 따르면 창업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아예 중복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개정될 예정입니다. (25과세연도부터)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포스팅을 남겨드리오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특법] 2024년 통합고용세액공제로 절세하는 방법 (적용요건, 절세금액, 사후관리, 대전세무사)

https://m.blog.naver.com/barunvittax/223565101810

이상, 위 답변이 도움이 됐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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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신

중복가능합니다.

2024.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