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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른빛세무회계 입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29조의7 또는 29조의8)는 창업감면(6조)과 중복지원 배제 항목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현행법상 통합고용증대는 청년창업감면의 고용증대 추가감면율과 중복해 적용할 수 없지만, 그 외에는 중복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024년 개정안에 따르면 창업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아예 중복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개정될 예정입니다. (25과세연도부터)
통합고용세액공제 포스팅을 남겨드리오니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특법] 2024년 통합고용세액공제로 절세하는 방법 (적용요건, 절세금액, 사후관리, 대전세무사)
이상, 위 답변이 도움이 됐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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