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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 의료비 연말정산 경정청구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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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97
작성일2023.05.09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지식인 분들께 도움을 청하고자 합니다.
저의 상황은 맞벌이 부부이고 친정 부모님 의료비를 제 연말정산에 태워서 신고하고 있어요.
회사에 난임 시술 이력을 공유하지 않아, 난임 시술 의료비에 대해 따로 경정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의료비 총액에서 난임시술비를 분리하여 입력하고 저장하니
'특별세액공제(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월세액)의 합은 근로소득 산출세액 5,000원에서 근로소득 세액공제 2,700원을 차감한 2,300원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자동조정됩니다.' (금액은 예시)
이라는 팝업이 나타나는데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건가요?
제가 뭘 해야 하는건지.. 연말정산 어렵네요 ㅠㅠ
고수분들 도와주세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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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만약 난임 신혼부부시라면 정부에서 무료 한약 지원금 120만원,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지원비까지도 줍니다.
나팔관 조형술을 제외한 나머지 임신이 불가한지에 관한 모든 검사는 보건소에서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단, 정부지원이다 보니 선착순 마감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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