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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서에 관하여
비공개 조회수 5,690 작성일2014.05.16

이삿짐 센터 직원입니다.

일당제로 그날 그날 일이 끝나고 일급을 받는 직업입니다.

햇살론 신청과 관련하여 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첨부란에 보면 기타 개인용역 제공자(유제품 배달원 등)등은 사업사실 확인절차없이

관련계약서 등 확인 가능한 서류로 갈음..이라 되어있는데 이삿짐 센타가서 약식 계약서 작성해달라고

하면 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서 작성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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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3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경기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입니다.

질문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무등록소상공인 확인방법은 중소기업청고시제2013-50호(2012.11.26.)에 의거 부가가치법 제5조에 의거 사업자등록을 필하지 않은 소상공인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및 자금을 차입하거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소기업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하기 위하여 확인하는 것은 확인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무등록 소상공인으로서 재단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의 확인서(지역신용보증재단 보유)가 정하는바에 따라 사업사실확인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국가기관,자치단체, 공공기관등이 발급하는 확인서(증명서) 또는 계약서등 관련서류로써 사업사실의 입증이 가능한 경우는 사업사실확인자의 확인을 생략학수 있음

②사업사실확인자

-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 대출취급금융기관의 장(지점장등), 사업장소재지통(이).반장, 인근고정사업주, 아파트부녀회장, 아파트관리소장,상인회장등 (다만,보증을 희망하는 무등록소상공인과특수관계에 있지아니한 제3자)

➂유효기간 : 사업사실 확인자의 확인일로부터 1개월

○귀하의 경우는 해삿론 대출을 받기위해서는 지역신용조증재단의 보증을 받아야 하는바,해당지역 신용보증재단에서 확인서양식을 온라인으로 출력받던가 아니면 방문하여 확인서 약식을 구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 장소근처의 통.반장 또는 우유를 공급하여 주는 사업자 등의 사업사실확인자에게 확인인을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201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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