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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거급여 1인가구 수급자입니다 노가다
비공개 조회수 171 작성일2024.06.12
1인가구고 월 20만원정도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데요.

근데 인력사무소에서 노가다를 뛰고 있습니다
인력사무소에서 10%를 소개비로 띠어가고

예를 들면 일당 15만원 짜리면 13만4천원 받구요
이런식으로 항상 다릅니다.

이럴경우 제가 주거급여 탈락이 안되려면
인력사무소에서 실제 받은 금액으로 얼마이상 벌면 주거급여 탈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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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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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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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수호신 열심답변자
2023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사회복지직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국민기초생활보장 1위, 아동, 청소년 복지 1위, 장애인복지 3위 분야에서 활동

주거급여 선정기준액이 1,112,444원입니다.

재산이 없으시다는 가정하에... 소득만 보았을 때.. 소득평가액이 이 금액보다 적게 나와야 합니다.

그러려면.. 세전이 15만원이니.. 10일 일을 하면 150만원.. 여기서 30% 공제적용하면 105만원으로 주거급여는 유지됩니다.

그러나 11일 일을 하면 165만원.. 여기서 30%를 공제해도 115만 5천원으로 선정기준을 초과합니다.

2024.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