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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1인가구 수급자입니다 노가다
비공개
조회수 171
작성일2024.06.12
1인가구고 월 20만원정도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데요.
근데 인력사무소에서 노가다를 뛰고 있습니다
인력사무소에서 10%를 소개비로 띠어가고
예를 들면 일당 15만원 짜리면 13만4천원 받구요
이런식으로 항상 다릅니다.
이럴경우 제가 주거급여 탈락이 안되려면
인력사무소에서 실제 받은 금액으로 얼마이상 벌면 주거급여 탈락이 되나요?
근데 인력사무소에서 노가다를 뛰고 있습니다
인력사무소에서 10%를 소개비로 띠어가고
예를 들면 일당 15만원 짜리면 13만4천원 받구요
이런식으로 항상 다릅니다.
이럴경우 제가 주거급여 탈락이 안되려면
인력사무소에서 실제 받은 금액으로 얼마이상 벌면 주거급여 탈락이 되나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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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주거급여 선정기준액이 1,112,444원입니다.
재산이 없으시다는 가정하에... 소득만 보았을 때.. 소득평가액이 이 금액보다 적게 나와야 합니다.
그러려면.. 세전이 15만원이니.. 10일 일을 하면 150만원.. 여기서 30% 공제적용하면 105만원으로 주거급여는 유지됩니다.
그러나 11일 일을 하면 165만원.. 여기서 30%를 공제해도 115만 5천원으로 선정기준을 초과합니다.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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