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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분쟁을 원천적으로 없애기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회사는 매달 급여의 0.8% 정도를 출국 만기 보험으로 납부 하도록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1년 미만을 근무 후 퇴사를 하면
기 납입한 출국 만기 보험의 수급권은 회사에 있습니다
회사는 기 납입한 출국 만기 보험을 해지 하고 돈을 찾을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1년 이상을 근무 하면
출국만기 보험의 수급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1년 이상을 근무한 근로자는 출국만기 보험을 청구 하여 찾으면
그것이 곧 퇴직금이 됩니다
출국 만기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 없습니다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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