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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외국인 퇴직금보다 출국만기보험 예치금이 많은 경우
비공개 조회수 879 작성일2022.12.23
외국인 근로자가 무면허 단독 교통사고로 약1년간 근로를 하지 못함.

현재도 치료 중이며 체류기간(4년10개월) 만료로 출국 예정.

법정 퇴직금 보다 출국만기보험 예치금이 많은 경우. 

출국만기보험 예치금으로 퇴직금 확정 하여 지급하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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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늑대
수호신 열심답변자 eXpert
교육인 #국비교육 #자동차정비 #자격증 직업교육 1위, 취업 정책, 제도 2위, 자동차 구조, 역사 3위 분야에서 활동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분쟁을 원천적으로 없애기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회사는 매달 급여의 0.8% 정도를 출국 만기 보험으로 납부 하도록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1년 미만을 근무 후 퇴사를 하면

기 납입한 출국 만기 보험의 수급권은 회사에 있습니다

회사는 기 납입한 출국 만기 보험을 해지 하고 돈을 찾을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1년 이상을 근무 하면

출국만기 보험의 수급권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1년 이상을 근무한 근로자는 출국만기 보험을 청구 하여 찾으면

그것이 곧 퇴직금이 됩니다

출국 만기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할 필요 없습니다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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