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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애등급..
비공개 조회수 324 작성일2024.10.28
아버지가 뇌경색이신데
장애등급을 신청했어요..

두달정도 걸린거 같은데 장애정도 결정서가
왔는데..
뇌병변 심한장애라고 나왔는데..
수정바델지수가 32점 이하라고..

등급은 적혀있지 않은데 ..
등급은 원래 지금 안나오나요?
장애 수당인지 연금인지 그런말도 없고..
아버지가 수급자이신데
수급자는 장애등급 받아도 얼마 혜택이
없다곤 들은거 같긴한데..

이제 동사무소에 가족관계증명서랑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끝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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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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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답변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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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우주신 열심답변자
2022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장애인복지 1위 분야에서 활동

님 질문 글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네요.

간략하게 말씀 드리네요.

뇌병변 심한장애가 前뇌병변 중증장애1급~3급에

해당이 되는 장애로써, 지금 현재 아버지께서 수급자

신분이시라면...장애인연금이 지급이 되네요. 수급자

신분이시라면 최대 424,810원이 지급이 되네요.

보다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아버지 거주하시는곳에

있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복지팀 장애인담당자에게 문의해(전화또는방문)

보시면 자세하게 알려 줄거네요.

2024.10.28.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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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찌
달신

장애정도 결정서는 등급을 포함하지 않아요.

동사무소에 서류 제출 후 확인하세요.

2024.10.28.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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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꾸러기
태양신 열심답변자
장애인복지 8위, 봉사, 기부 8위, 노인복지 5위 분야에서 활동

뇌병변 심한장애라고 나왔는데..수정바델지수가 32점 이하라고.. 등급은 적혀있지 않은데 ..

등급은 원래 지금 안나오나요?

=> 현재 장애등급제도는 예전의 1~6급에서, 중증(예전 1급~3급)과 경증(예전 4급~6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참고로 수정바델지수 32점 이하는 예전 장애등급 기준으로는 뇌병변 장애 1급에 해당합니다.

장애 수당인지 연금인지 그런말도 없고.. 아버지가 수급자이신데 수급자는 장애등급 받아도 얼마 혜택이

없다곤 들은거 같긴한데..

=> 뇌병변 장애 1급으로 기초생활수급자이신 질문자님 아버님은 장애인 연금지급 대상으로, 수급비와는 별도로 최대 월424,810월 장애인연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헤서, 장애인 연금을 신청하세요.

이제 동사무소에 가족관계증명서랑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끝나나요??

=> 장애등급과 관련된 모든 절차는 종료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추가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민센터에서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 증명서를 요청했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는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2024.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