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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국세청 현금영수증 등록 대신 납입증명서로 현금영수증 인정 되는지요?
비공개
조회수 3,555
작성일2019.01.03
초등학생 아이의 학원에서 원장님이 신용카드 단말기가 없다며 현금영수증 등록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대신 증명서류를 '현금영수증 증빙 용도'로 작성해준다고 하는데, 이 경우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가요?
또한, 신용카드 단말기가 없을 경우, 현금영수증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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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안녕하십니까, 한국세무사회 네이버 지식iN 세무 전문상담위원 세무사 이준용 입니다.
신용카드 단말기가 없더라도 학원측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시 교육비세액공제를 받기위해서는 교육비납입증명서로도 공제는 가능한점 참고해주세요.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2019.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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