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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조건
비공개 조회수 328 작성일2024.03.04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조건 중에 월세 이체 서류(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간 스마트뱅킹 이체 내역, 통장 사본, 카드 및 인터넷 결제 수단 이체 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등)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올해 3월 초에 월세방에 입주하여 아직 월세를 이체한 적이 없는 사람은 조건 충족이 안돼서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현재 보증금만 이체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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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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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전문가
고수

2024.03.04.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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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머니
초인 eXpert
건설/건축업 #N잡러 #생활정보 #돈되는정보

안녕하세요.답변드리겠습니다.

3개월간의 월세 이체내역 요구는 월세를 잘 납입하고 있나의 확인용도인데 이제 계약해서 월세를 한번만 냈다면 1번의 이체내역으로도 청년월세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무조건적으로 3개월 이체내역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것이죠.

대신에 월세주소로의 전입신고는 필수입니다.

작년에만 10만명 가까이 월20만원씩 총240만원 지원받았습니다. 몰라서 안받으면 손해입니다.

아래 신청조건, 방법 알려드리니 보시고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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