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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표준원 생활용품안전기준의 법적 효력이 궁금합니다.
비공개
조회수 140
작성일2023.05.04
헌법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국가기술표준원의 생활용품 안전기준에 명시된
안전인증기준은 법적효력을 가지고 있나요?
1. 만약 법적효력을 가지고 있다면 안전기준도 헌법과 동등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위치라고 볼수 있나요?
2. 만약 법적효력을 가지고있지 않다면 안전기준을 초과해도
불이익이 있나요?
국가기술표준원의 생활용품 안전기준에 명시된
안전인증기준은 법적효력을 가지고 있나요?
1. 만약 법적효력을 가지고 있다면 안전기준도 헌법과 동등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위치라고 볼수 있나요?
2. 만약 법적효력을 가지고있지 않다면 안전기준을 초과해도
불이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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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무사협회 김영화 법무사(solicitor) 입니다.
인증기준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적효력이 있습니다.
인증기준은 지침에 불과하므로 헌법과 동등할 수 없습니다.
네이버나 다음 사이트에 김영화 법무사 치시면 사무실주소및 전화번호 나옵니다. 평일 근무시간에 연락주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20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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