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여종업원 인신보호 구제청구 사건 재판…민변 “국정원 격리로 변호인 조력 못 받아”

김경학·김재중 기자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북한 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구제청구 심리에 앞서 대리인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들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북한 식당 종업원 12명에 대한 구제청구 심리에 앞서 대리인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들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 저장(浙江)성에 있는 북한 음식점에서 일하다 지난 4월 한국에 온 북한 종업원 12명에 대한 인신보호구제 청구 사건 재판이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법정 안팎에서는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이영제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심문기일에 피수용자(북한 종업원)들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수용자(국가정보원) 측은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 2명과 참고인으로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국정원 인권보호관인 박영식 변호사가 출석했다. 청구인 측으로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11명이 출석했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재판 비공개를 둘러싼 논란이 일었다. 민변 채희준 변호사는 “피수용자 보호를 위해 비공개 재판을 할 수 있는데 피수용자들이 출석을 하지 않아 재판을 비공개로 할 사유가 없다”며 재판을 공개로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잠시 휴정을 한 뒤 “심문 내용에 따라 피수용자 보호가 필요하다”며 비공개로 2시간 동안 진행했다.

수용자 측은 위임의 적법성 여부를 문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민변은 정기열 중국 칭화대 교수를 통해 북한 종업원의 가족들이 이 사건 청구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과 동영상 등을 전달받았는데, 이는 적법한 위임이 아니라는 것이다. 반면 민변은 국정원이 종업원들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옛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수용해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고 있다며 법원이 직권으로 수용해제하거나 접견권 등이 보장되는 다른 거처로 이송할 것을 명령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날 심문기일을 끝내고 향후 청구를 기각할지, 수용을 해제 또는 임시해제해 다른 거처로 이송할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민변은 재판부를 교체해 달라는 기피 신청을 했다.

북한 종업원들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심문기일을 또 열어야 함에도 심문을 끝내려 하고, 비공개 재판에 녹음·녹취·속기도 불허되는 등 재판 진행의 절차상 문제 때문이다.

민변의 기피 신청에 따라 사건 심리는 중단됐다. 법원 관계자는 “기피 신청 당부가 확정된 이후에 사건 절차가 계속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북한 종업원 등 13명을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 보내지 않고,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계속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식당 종업원 13명은 집단 탈북이라는 특성이 있고 북한의 선전 공세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북한이탈주민보호·정착지원법에 따라 국정원장이 보호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는 이들의 탈북 경위에 대한 관심이 고조돼 이들을 ‘격리’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2011년 탈북한 김련희씨(47)는 “3~4명이 한 방을 쓰고 다른 사람과 접촉이 가능한 하나원과 달리 센터는 모두 독방으로 탈북자들끼리도 얘기하지 못한다”며 “센터에 계속 두겠다는 건 종업원들이 서로 접촉해선 안될 이유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김씨는 이어 “북한 여권을 가진 사람들이 중국에서 다른 나라(제3국)를 안 거치고 1박2일 만에 한국에 왔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또 대부분의 탈북자 가족들은 북한에서 무사히 잘 지낸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 밖에서는 보수성향 시민단체 회원 20명가량이 모여 민변 등을 비난하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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