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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입니다.
문의하신 부분은,
일하는 청년이 적금을 납입하면 정부에서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해드리는(지원금 추가입금)
청년내일저축계좌 통장 사업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현재 기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매년 진행될 예정이며,
올해(24년) 신규모집은 5월1일~5월21일 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매년 진행되는 시기와 내용은 변경 가능성이 있기에
자산형성지원 콜센터를 통해 확인하거나, 자산형성포털 사이트 공지사항 등을 통해 확인 하셔서
가입조건에 충족한다면 해당 신청기간 내에 지원하시면 됩니다.
23년 기준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조건을 안내드리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가입 조건이 신청일 기준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계셔야 되고
두 번째 조건이 신청일 기준 전월 발생된 급여가 있어야 됩니다.
차상위 이하자이시면 전월 발생된 급여가 10만 원 이상 발생이 되어야 가능하고 차상위 초과자이시면 전월 발생된 근로.사업소득이 세전 기준 월 50만 원 ~ 220만 원 이하에 해당되셔야 합니다.
사업소득도 포함되기에 사업자등록증이 있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 일용 근로라도 상관은 없지만 전월 발생된 소득이
국세청에 소득이 신고된 급여인지가 중요합니다.
* 차상위 이하자로 선정되시면 매월 30만 원씩 3년 동안 지원( 월 본인적금 10만원~50만원 내 적금시)
* 차상위 초과자로 선정되시면 매월 10만 원씩 3년 동안 지원( 월 본인적금 10만원~50만원 내 적금시)
이외 지원 대상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가구소득, 연령, 근로기준, 가구재산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조건 충족해서 계좌개설 후에는 가입자 본인의 근로.사업소득만 보게 됩니다.
24년 유기기준 소득상한 금액은 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로
세전 월4,714,657원 초과시 중도지급해지 사유에 해당 됩니다.
연 1회 이상 정기확인조사를 실시했을때 유지기준의 소득상한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상한초과로 인한 중도지급해지 사유에 해당되기에 대상자가 될 경우 통보를 드립니다.
지급해지 요건을 충족한 대상자는 해지가 결정된 달의 전월까지 적립된 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사업 종료합니다.
[24년 기준 중위소득 유지소득상한]
*(소득상한) 차상위이하 청년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3인 가구까지 세전 월4,714,657원 이하)
1~3인가구 : 월4,714,657원
4인 가구 : 월5,729,913원
5인 가구 : 월6,695,735원
6인 가구 : 월7,618,369원
7인 가구 : 월8,514,994원
*(소득하한)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발생
이외 다른 상담이 필요하시면,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로 문의 바랍니다.
<자산형성지원콜센터 1522-3690>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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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정책 시행으로 청년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아래 링크에 자세한 내용이 나와있으니 확인하시고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2024.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