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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거주자 기타소득 명세서
rvsd****
조회수 1,512
작성일2024.03.05
안녕하세요. 요번에 근로장려금 신청하려고 하는데, 반기 신청 과 정기 신청중에 어떤걸 해야 할지 몰라서 다시 문의드립니다.
제가 소득조회를 해보니, 일용근로지급명세서에 알바비 받은 내역이 있더군요.급여액에서 3.3% 떼지않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한 상태로, 일용근로소득명세서가 있는데, 일용근로소득만 있으면 반기신청 대상자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소득조회를 해보니, 일용근로지급명세서에 알바비 받은 내역이 있더군요.급여액에서 3.3% 떼지않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한 상태로, 일용근로소득명세서가 있는데, 일용근로소득만 있으면 반기신청 대상자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작년 12월에 대학교 교내 공모전에서 20만원 수상금을 받은 내역이 지급명세서 탭에 따로 들어가서 확인해보니, 거주자 기타소득 명세서에 요번연도 2024년 2월에 제출되어 있는데요. 거기 명세서에 보면 20만원 중에서 소득세 16,000원 과 지방세 1600원을 뺀 금액 182.400원을 지급받았다는 명세서가 있습니다.
1.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반기 신청이 맞지만, 거주자 기타소득 명세서가 있으면 사업소득인가요? 근로소득인가요? ㅠㅠ 너무어려워요.
이런 경우는 반기 신청인지 정기 신청으로 해야 하는지 헷갈립니다. 반기 신청 취소하고 정기 신청 때 다시 신청해 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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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아니요 취소안하셔도 돼요
기타소득은 근로장려금 산정소득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냥 무시하셔도 상관없고요
거주자의 사업소득만 없으면 6월말 심사후 정상지급됩니다
설사 중간에 사업소득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심사가 자동으로 밀리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쓰셔도 돼요
참고해보세요 :)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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