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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연금공단입니다.
문의하신 추납제도의 경우 본인이 원하는 일부기간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최소 1개월부터 신청가능하며 최초 신청하시는 추납을 1순위 추납이라고 합니다.
1순위 추납후 남은 잔여기간은 계속하여 추납(2순위, 3순위, 4순위....)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의주신 10년의 추납기간이 가능할경우 올해 5년(60개월), 내년에 5년(60개월) 각각 추납 신청도 가능합니다.
추납시에는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이혼 및 사별이력이 있을경우)을 지참하시어 가까운 지사로 내방하시거나
팩스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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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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