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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긴급생계비지원질문드립니다
비공개 조회수 1,239 작성일2024.01.06
23년도에 남편이아파서 긴급생계비를 받았었는데
이사를 가게되면서 일자리가 구해지지않아 소득활동이없는상태입니다
다시 긴급생계비지원을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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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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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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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 아름다워
우주신 열심답변자
국민기초생활보장 3위, 장애인복지 78위, 아동, 청소년 복지 분야에서 활동

누구에게나 긴급한 위급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는 기준도 다소 완화되고, 지원금액은 상향되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위의 3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선적으로 위기사유에 해당하는지 살펴본 후 소득과 재산 조건을 확인해서 해당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서 지역 관할 시군구청 복지담당부서에 방문을 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를 하면 됩니다.

위기사유는 실직을 했거나 휴폐업을 해서 소득을 상실해서 신청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참고로 실직은 이전에 3개월 이상 근무를 하면서 소득이 발생할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소득은 2024년 기준 다음과 같이 월 소득기준을 확인하게 됩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2024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는 월 573만원 정도 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을 위해서는 4인가구의 경우 기존 소득의 평균 합계액이 월 430만원(75%)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의 경우 2023년까지는 600만원 이하의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주거지원의 경우에 한해서만 800만원 이하로 적용이 되었구요.

중요한 것은 금융재산은 가구원 모두의 예금, 적금, 펀드, 주식, 가상화폐 등의 모든 내역을 포함합니다.

금융재산 확인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정부 전산망을 통해 가구원 모두의 금융재산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2024년부터는 금융재산 기준이 상향되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2024년 부터는 가구 1인당 필요한 일상생활유지지원 금액 + 600만원 이 합산되어 적용됩니다.

1인가구는 금융재산 합계액이 822만 8천원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하고, 가구원수에 따라 합계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매월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하실 텐데요.

기준 중위소득 인상안에 맞춰서 인상이 되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지원기간은 기본적으로 1개월 이며, 위기상황이 해결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2개월이 지원되어 3개월까지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위기상황이 3개월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다면 긴급복지지원 생계비 신청을 추가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심사를 거쳐 최대 3개월을 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장 6개월까지는 가능하지만 3개월 이상 받는 것은 쉽지 않다고 합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주변에서 신청을 해줘도 됩니다.

2024.01.06.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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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하나
지존

2024.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