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저의 고민은 다름이 아니라 lh청년전세임대 사업을 알아보며 시작이 되는데요.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이 지원자격 1순위인데 현재 아버지는 재혼하신 상태거든요. 그렇다면 한부모가정 증명서 발급이 어려울까요 ? 혹시나 지금 아버지가 다시 이혼을 한다면 아버지는 다시 한부모 가정이 되는건가요 ?
질문요약
1. 재혼으로 계모와 혼인신고를 한 아버지는 한부모가정 증명서 발급이 안되는가 ?
2. 1번이 안된다면 계모와 이혼 시 아버지는 다시 한부모가정 신청이 가능한가 (질문자 나이 만 24세)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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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수기 답변 작성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가까운 지인이 한부모가정이라서 관련해서 자세히 설명이 가능하네요!
우선 가장먼저 따지셔야 할 조건 자체가,
한부모가정은 한부모 + 미성년자 자녀 입니다.
그 외 소득과 기타 재산 등 여러가지 요인이 있지만,
질문자님께서 만 24세이시기 때문에 가장 우선시 되는 조건에서부터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질문에 답변이 되셨길 바라면서,
한부모가정에 해당 되지 않으시더라도,
다른 한부모가정이 누리는것처럼 누리는 혜택이 한가지 있습니다 !
바로 '교육' 인데요!
한부모가정, 기초수급자는 물론이고 월 소득인정액이 1024만원 이하라면,
누구라도 2년제 정식학위와 국가자격증, 그리고 노트북까지 무상으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자부담금이 0원인 진짜 혜택이니, 관심이 있으시다면 꼭 추천드릴게요!
감사합니다 :)
2024.06.07.
한부모가족증명서가 발급되기 위해서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한부모가정으로 선정이 되어야 합니다.
헌데 여기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저소득요건 외에 가구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그 가구요건이 한부모와 미성년의자녀로 이루어진 가구입니다.
여기서 미성년의 기준은 18세 미만이지만, 취학 시 만 22세 미만으로 한정됩니다.
만약 남성분으로 병역을 이행하셨으면, 그 이행한 기간을 가산하여 지원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만 24세 시라면 사실 이 기간을 초과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대상이 되시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혹시 차상위확인서발급사업의 대상이 되는지 주민센터로 신청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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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질문 : 재혼으로 계모와 혼인신고를 한 아버지는 한부모가정 증명서 발급이 안되는가 ?
>> 답변 : 발급 안 되실 듯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한부모가정 정부 지원금 조회해보세요.
2024.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