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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조건 질문
비공개 조회수 283 작성일2024.02.25
미성년일때 외할머니 집에 대한 일부 증여(18m2) 가 이루어졌고 2006년에 어른들께서 처분한 상황입니다. 결혼은 2009년에 했고 이번에 분양아파트에 당첨되어 입주를 했습니다. 이럴경우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대상이 될까요?
생애최초 대출은 불가능해 일반집단대출로 실행했습니다. 답변 기다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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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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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A Park
지존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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