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대학교 1학년이 아르바이트로 번돈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6년쯤 불입하다가
취업이 되면 불입한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1. 공무원으로 취업을 했을 때.
2. 일반 기업에 취업을 했을 때.
3. 교사로 발령나면?
4. 병원에 근무하게 되면?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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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연금 질문을 하셨는데요.
답변을 드리자면
1.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별개이기에 공무원으로 임용시에는 국민연금을 더 이상 납부하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만 60세에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으시면 되며, 10년이 넘을 경우 공무원연금과는 별도로 본인의 연금 수령시기(65세)부터 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의 경우 최소 가입기간아 20년이기에 20년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연금이 아닌 일시금으로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노후생활에 문제가 되기에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 가입기간을 합하여 20년이 넘을 경우 공적연금 연계제도를 신청할 경우 각각의 연금에서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일반 기업에 취업할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며 이 경우, 대학생때 아르바이트로 국민연금을 가입했다면 아르바이트 근무기간 동안 납부한 국민연금과 합산하여 최소 10년이 넘을 경우 65세부터 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3. 교사일 경우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도 1번과 내용은 똑같습니다.
4. 병원에 근무하게 될 경우 만약 근무하는 병원이 사학연금 가입을 한다면 1번과 같습니다. 그런데 사학재단이 아닌 개인병원이라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며 이 경우 2번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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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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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학 졸업 후 정식으로 취업을 하게 되면
그동안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국민연금은 개인 명의로 평생 지속 관리됩니다.
만약 일반 직장에 취업을 하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을 하게 될텐데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의 가입이력과 직장 취업 후 가입이력이 계속 연게된답니다.
중간에 납부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전에 납부한 이력이 소멸되는 일도 없고
모든 납부 내역은 추후 질문자님께서 받을 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된답니다.
반면, 공무원으로 취업했을 때, 사립학교 교사 또는 직원이 됐을 때..
이 경우는 공무원연금가입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가입자가 되면서 차이가 있는데요.
공무원이 됐다고,, 사립학교 교직원이 됐다고 해서 국민연금 보험료가 환급되는게 아니라
60세 이후 소정의 이자와 함께 일시금으로 받게 됩니다.(가입기간 10년 미만인 경우)
본인이 원한다면 공적연금 연계제도라는 별도 제도를 이용해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or 사학연금을 모두 받을 수도 있고요.
답변이 도움 됐는지 모르겠네요.
국민연금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에 문의주시고요~
감사합니다. ^^
2014.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