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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기초생활수급자라 핸드폰 요금 할인을 받고 있는데요...
사정상 제 이름으로 핸드폰을 하나 더 개통하려고 하는데요.
명의만 제 이름이로 사용은 다른 사람이 할 거에요.
근데 아무래도 그 쪽으로 할인을 받는게 더 이득이 될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 전에 받던 혜택을 취소하고
새 번호로 할인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기본료 할인에 통화료50%할인이잖아요?
그 통화료가 순수하게 전화통화한 것만인가요??
요금을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서요
아시는 분 답변 좀 부탁드려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기존에 사용하고계신핸드폰의 혜택을 취소하셔야합니다
1명당 1회선밖에 안되구요...순수하게 통화료만 할인받읍니다
통신사마다 틀리는데 요즘은 50%할인이 아니라 30%할인이라고 합니다...
2009.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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