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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홈택스)에 조회되는 항목의 경우 추가 자료 제출이 필요없는건가요?
비공개
조회수 2,020
작성일2022.01.15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기부금 등의 경우 따로 영수증 등의 제출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로그인 시 조회되는 항목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추가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없는 건가요? 예를 들어, 제가 낸 기부금 내역이 모두 홈택스에서 조회되고, 의료비 중 안경 구입비도 홈택스에서 조회될 경우 기부금 및 안경구입비 각각에 대한 영수증 제출이 필요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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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들은 근로자가 직접 기관에서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안경, 콘텍트 렌즈 구입 비용(간소화 자동조회 가능합니다. /신용카드or현금영수증 발급만 조회 가능) 간소화 조회가 된다면 영수증 제출안해도 됩니다.
이외 근로자가 직접 발급해야 할 증명서류가 무엇이 있는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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