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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부금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오류 관련
비공개 조회수 930 작성일2024.03.31
기관이나 단체에서 매년 초에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을 위해

담당자가 기부금 내역에 대해서 
소득,세액 공제 자료 제출을 일괄적으로 진행하는데 기부금 조회 시스템의 오류로 원래 신고해야할 금액보다 과다신고가 된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1. 실제 과다신고가 된건지, 그 금액이 어느정도언지 확인 하려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야할까요?

2. 과다신고가 되었다면 이를 수정하기 위해선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3. 가장 중요한 부분이 수정신고를 했을 때 각 근로자 개인에게 따로 통지가 가는지가 궁금합니다 
기관에서 수정신고하고 가산세를 내면 개인에게 별도 연락없이 마무리되는건지, 개인이 별도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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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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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호
세무사 열심답변자

1. 과다신고가 된 경우, 실제 금액을 확인하려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세무서에서는 신고된 기부금 내역을 확인하고 정확한 금액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2. 과다신고가 되었다면 수정신고를 통해 정확한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수정신고를 위해서는 세무서에 방문하여 해당 사항을 상세히 설명하고 수정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3. 수정신고를 했을 때, 기관에서 가산세를 내면 개인에게 별도로 통지가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 별도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세무서에서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정신고 후에는 세무서에서 처리가 이루어지며,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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