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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부담 접대비를 법인이 부담한경우 접대비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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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40
작성일2023.11.25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40조(접대비의 범위) ①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 또는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이걸 보니 궁금한게 있는데요.
법인이 접대를 할경우 당연히 직원이 접대하는게 아닌가요?? 위 법내용을 보면 직원이 부담해야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것? 이게 도통 무슨말인지 모르겠네요.
직원이 부담해야할 성질의 접대비라는게 따로 있나요?
제40조(접대비의 범위) ①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이하 “임원”이라 한다) 또는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 것은 이를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이걸 보니 궁금한게 있는데요.
법인이 접대를 할경우 당연히 직원이 접대하는게 아닌가요?? 위 법내용을 보면 직원이 부담해야할 성질의 접대비를 법인이 지출한것? 이게 도통 무슨말인지 모르겠네요.
직원이 부담해야할 성질의 접대비라는게 따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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