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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버스공제조합? 근로복지공단?
비공개 조회수 474 작성일2023.04.07
얼마 전 출근길 버스 맨 뒷좌석에 앉아있던 중 과속방지턱에서 과속으로 달리시는 바람에 며칠 후 입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입원했다하니 버스측에선 입원할정도 아니라며 경찰에 신고하라고, 그래서 경찰에 신고한 상황입니다.  버스측에서 과실은 인정하나 소송하겠다고 했다고합니다. 현재 통원진료 중인데 출근길에 다쳤으니 산재로 보상요청해야할까요? 아님 버스공제조합에 요청해야할까요? 아님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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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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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진
노무사
서울중부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입니다.

먼저 사고소식을 접하게 되어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대응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1. 재해자의 입장에서는 산재보험 당연 적용 사업장에서 출퇴근 중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산재로의 처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2. 산재처리에 관한 권한은 재해근로자의 고유한 권리이며, 산재처리는 본인 또는 그 가족이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고, 회사측이나 의료기관으로부터는 조력을 받는 것이며, 제3자의 경우는 변호사 혹은 공인노무사가 대리할 수 있습니다.

3. 산재 승인시 혜택은, 1) 소정의 치료비, 2) 산재기간 중 평균임금의 70%에 달하는 휴업급여, 3) 잔존 장해에 대한 장해급여, 4) 재발시 재요양 등의 혜택을 회사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4. 산재보험은 동일 항목 및 기간에 대하여는 자동차보험과 중복하여 지급되지는 아니합니다.

다만, 산재 종료 이후, 본인 부담 치료비 등을 비롯한 산재로도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고 발생에 과실책임이 있는 상대방 과실률만큼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자동차보험 포함)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단, 상대방(자동차보험 포함)과의 성급한 합의는 절대 금물​입니다.

5. 산재 승인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를 이유로 한 사측의 불이익 처우도 금지되어 있으므로 무리하게 업무에 복귀할 필요없이 치료에만 전념하실 수 있습니다.

7. 최종적으로 요약드리자면, 산재의 경우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보험이기때문에 자동차보험과 같은 사 보험과는 달리 비교적 충분한 치료기간을 인정해 주는 편이고, 만일 발병 부위가 추후 재발의 소지가 상당한 경우 산재에서는 시일의 경과나 횟수에 상관없이 재발시 재요양이 가능하다는 커다란 잇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산재로도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대방 과실률만큼의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다소 복잡하고 번거로울지라도 자동차 보험이 아니라 일단 산재로 처리하실 것을 적극 권고드립니다.

만일 다소 불확실하거나 정히 여의치 아니하시면, 사전에 전문적인 자문 내지 무료상담 등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답변이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오며, 부디 하루빨리 회복되시기를 ...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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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