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안양에서 5월달에 인터넷사업자 등록을 내고 사무실도 있습니다
중고차할부3000만원 정도가 있으며 카드대출과 현금서비스 사용금액이 있습니다
(1000만원 정도)
카드연체금액은 전혀없으며(6개월 이상) 아직 매출이없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적이 없습니다.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은 내고있지 않습니다.
제가 사업자가 두개인데 작년에 인천에서 면세사업자로 농협에서 2000만원 대출을내었습니다
현재 안양쪽 사무실로 자금운영을 위해 햇살론을 받고싶은데,, (현 신용등급 6등급)
햇살론대출 자격이 되는지 궁금하고,,
만약 받을 수 있다면 금액과 가능한 은행권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가능.. 여부)과
안된다면 가능 금융업계쪽이 어느곳인지 알고싶습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금융권 대출담당 입니다.
답변 참고하시고 많은 상담을 통해서자금 용도에 맞는 대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는 중요한 것이니 꼭 필요한 경우에만 알려주십시오.
햇살론은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발급받고 받는 대출이니
예전에 보증서를 발급 받지 않았다면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취급하는 기관에 전화 상담하신후에 지점 방문 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햇살론
대출대상은
자영업자(무등록/무점포 자영업자 포함) 입니다.-신규창업자 가능
개인신용등급이 6~ 10등급(무등급 가능) 이거나
연소득 2천 이하인 저소득자(신용등급에 상관없음)이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 3개월 이내 30일 이상 연속된 연체,
3개월 이내 10일 이상 연속된 연체기록 4회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
대출 금리는 서민금융회사가 아래 금리상한선 내에서 결정합니다.
상호금융기관(농*, 수*, 신*, 산림**, ***금고)은 10.6% 이내이고
저축은행은 13.1% 이내 입니다.
대출 한도는
사업운영자금인 경우에
현제 사업을 하고 있는(업력 상관없음) 자영업자,농림어업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년 거치 4년 이내 균등분할 상환이고 아래 한도로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있고 신용등급 6등급 이내면 2천만원이고 8등급이면 1천 4백만원
무등록 사업자 이고
신용등급 6등급 이내에 사업장이 있으면 1천 5백만원, 없으면 1천만원
신용등급이 8등이면 사업장이 있을때 1천만원 , 없으면 6백만원 입니다.
창업자금인 경우에
신규창업자와 기존에 무등록/무점포 사업자가 사업장을 마련하는 경우(사업자 등록해야함)
최고 5천만원 한도내에서 1년 거치 4년이내 균등분할 상환으로 가능합니다.
신규창업자는 1년이내, 무등록/무점포 사업자면 3개월 이내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업장 마련을 위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5천만원 범위내에서 임차보증금 대출이 가능합니다.
신규창업자는 창업교육을 이수해야 가능합니다.
생계자금인 경우에
6등급이면 1천만원, 7등급 8백만원, 8등급 6백만원, 9등급 이하이면 4백만원 이고
3~ 5년 균등분할 상환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는
신분증, 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금융거래 확인서, 사업자등록증이고
무등록/무점포 자영업자는 인근 고정사업주, 통.반장, 상인회장 등에게
'사업사실 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가 접수되면
자영업자인 경우에 사업사실 확인하고
7일 이내에(지역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심사후 금융사에서 여신심사)대출 가능여부가 결정 됩니다.
접수서류 목록 | 접 수 기 준 | |
주민등록등본 | ◦공동대표자인 경우 각각 제출 | |
- 접수일로부터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
사업장 및 거주주택 | ◦실제거주지와 주민등록등본 상 현주소지가 상이할 경우 실제거주지 기준으로 접수 |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사업자 무등록 무점포 자영업자, 인적용역제공자는 사업장 임차계약서 접수 생략 | |
<저신용 자영업자> | ||
◦사업자등록증 원본 | ||
<무등록 자영업자> | ||
◦ 「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요령(중기청 고시)」에 의한 “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서”(별첨) | ||
공통 | ※점포내 사업영위자는 임대계약서 사본, 기타 개인용역제공 사업자(유제품 배달원 등)등은 사업사실 확인절차 없이 관련 계약서 등 확인 가능한 서류로 갈음 | |
사업사실 확인서류 | <인적용역제공자*> | |
*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문판매원, 우유배달원, 학원강사, 행사도우미, 간병인, 보험설계사 등 | ||
◦원천징수의무자가 발급하는 최근 2개월 이내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아래의 서류 중 하나 | ||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
▪소득자별사업소득원천징수부 | ||
▪사업소득세 납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미제출자는 “무등록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 ||
창업교육·컨설팅 이수 확인서류 | ◦정부, 공공기관 등 창업교육기관*이 발급한 교육이수 확인서류 | |
창업자 | * 소상공인진흥원 ‘성공창업패키지’ 과정, 창업진흥원 ‘기술창업학교’, 소상공인지원센터(지방자치단체별로 소재), 근로복지공단 창업교육 | |
창업준비 소요자금 증빙서류 | ◦임대차계약서, 공사(인테리어 등)계약서, 납품계약서(냉동기·쇼케이스·진열대 등의 설비 및 상품) | |
◦ 세금계산서, 대금지급 영수증 또는 입금증 원본 |
<출처: 금융위원회>
201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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