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상가임대 사업자 등록(근로소득, 주택소득)
비공개 조회수 1,550 작성일2024.03.04
"상가" 임대 사업자등록을 할려고 합니다.

보증금 500 , 월 100만원 / 상가를 임대주게 되었습니다.

아직 사업자가 없어서 간이로 내야할지 일반으로 내야 할지 고민중입니다.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상가임대사업자 소득만 월 100만원으로 잡으면 되는거죠?

근로소득과 주택임대 소득은 별개로 보면 되겠죠?



주택(아파트)를 3,000만원에 120만원 월세를 받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은 하지 않고 가산세 내면서 매년 신고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1년에 7~8천만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추가로 와이프가 근로소득으로 월 200만원 정도 받고있습니다.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이학용 세무사
영웅 eXpert

상가임대사업자의 경우 대게 일반과세자에 해당합니다만 간이과세자 요건에 해당하시면 간이과세자로 내셔도 되겠습니다.

상가월세 외에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하셔야합니다.(부가세,종소세 신고시 고려)

근로소득과 주택임대소득은 별개로 보시면 됩니다.

종소세 신고시 근로소득 + 주택임대 + 상가임대 합산신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2024.03.05.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이학용 세무사님의 엑스퍼트 상품
답변자에게 더 자세한 맞춤 상담하고 싶다면 엑스퍼트를 이용해보세요!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