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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투자유치 철회 및 대여금 반환
조회수 90 작성일2023.01.15
의류 제조 및 전자상거래 하는 업체이며 투자 및 매각 조건 으로 투자업체와 신규 법인 설립 및 재고 이관 및 지분 분배 를 했던 상태이나
시간이 지날수록 계약조건이 좋지않아 협약서에는 도장을 안찍은 상태이며 상표권도 안넘긴 상태 입니다
제 동의 없이 투자 업체에서 생산자금 1억 이상을 대여 하여 생산을 하였으며 회사 경영 이 좋지 않자
투자자는 투자철수 와 대여금에 대한 변재를 저에게 요구 하고 있는 상황 입니다
제 동의 없이 투자금을 받은 상태며 대여금 관련 서명도 제 동의 없이 처리 하였으며 이부분도 추후에 알게되었습니다

모든 재고와 자금 관리는 투자처에서 현재 하는 중이긴 하나
대여금을 꼭 변재 해야하는지 유무와
소송시 모든 재고를 가져올수 있는지 회사 운영을 당장 제가 할수 있는지 유무 가 궁금합니다

모든 소득이나 수익은 이 회사에서 나오는 상황이기에 회사 운영이 중지 된다면 수익이 없어지는 상황이 생깁니다

소송시 무조건 승소 가능성은 있나요?

관련태그: 기업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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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분의 상담신청 내용을 읽어보면 의뢰인분 경영 법인(의류 제조 및 전자상거래 업체)과 투자처라는 곳이 공동 출자하여 신규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신규법인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던 투자처쪽 인물이 의뢰인분께 신규법인의 채무를 변제하라고 요구하였다면 의뢰인분, 의뢰인분법인 및 신규법인은 명백히 별개의 법인격이기 때문에 그 요구는 부당한 요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대여금 변제와 더불어 동시에 의뢰인분께서 신규법인의 경영권(재고에 대한 권리 포함)을 가지고 오실 수 있는지 여부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4. 의뢰인분과 투자처가 체결한 주주간계약서(또는 공동투자계약서), 그리고 신규법인이 금전을 대여받으면서 체결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또는 투자계약서)등을 검토할 수 있다면 더 상세한 자문을 드릴 수 있습니다.
5. 체계적이고 상세한 자문을 드릴 수 있도록 제 프로필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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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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